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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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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 title="1. 공통 가이드라인" %}

## **0. 가이드라인 적용 원칙**

본 공통 가이드라인은 모든 광고에 적용되는 최소 기준이며, 업종별 가이드 및 지면별(오퍼월 등) 가이드는 이를 추가·강화한다. 동일 사안에 대해 기준이 상충하는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본 가이드의 집행 제한은 아래 두 층으로 구분한다. 네이버웹툰은 건전한 매체 환경 조성을 위해 네이버 및 타 매체사 대비 보수적인 기준을 운영한다(근거: 세일즈 정책 공지 2026.07.16).

① 전 국가 공통 금지 — 대출, 도박·사행성, 담배(연초형·전자담배·궐련형 및 기기·액세서리 일체) 등 건전한 매체 환경 조성에 반하는 업종·상품은 해당 국가의 현지 법규에서 허용되더라도 국가와 무관하게 집행하지 않으며, 국가별 예외를 두지 않는다. 대상 업종은 2.6.3의 ‘지면과 무관하게 전면 집행 불가 업종’ 목록과 동일하다.

② 국가별 판단 — ① 외의 업종·상품은 각 국가의 현지 법규·규제에 맞춰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조항 본문에 적용 국가가 명시된 경우(예: 〔한국(KR)〕)에는 그 범위에 따르고, 명시가 없으며 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별 판단 대상으로 본다.

③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집행하지 않고 정책 담당자에게 확인한다. 해외 법인·로컬 팀이 운영하는 지면에도 본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1. 공통 가이드라**

#### **1.1 현행법 및 주요 권고사항 위반**

1.1.1 현행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1.1.2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 유럽 GDPR(개인정보보호규정) 및 EU DSA(디지털 서비스법) 등 글로벌 규제와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의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특정 광고를 제한할 수 있음

#### **1.2 선정/음란**

1.2.1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성적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음란/선정적인 표현은 광고할 수 없음

1.2.2 강간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1.2.3 등급을 표시하는 ‘각 국가별 연령 제한 등급(예: ESRB, PEGI 등)에 준하는 내용’ 문구를 변형하여 광고에 사용할 수 없음

(규정된 등급표시 '18+', 'Adult Only'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 외 18/19禁, 18/19마크, 성인문구 관련 내용 사용불가)

1.2.4 광고 소재와 연결되는 랜딩 페이지에 선정적이거나 음란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사전 검수 단계에서 광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3 폭력/공포/비속/혐오/불쾌감**

1.3.1 과도한 폭력이나 공포스러운 표현을 통해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1.3.2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예: 수술 장면, 신체 부위 일부 확대,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목적으로 사용된 문신 등)

1.3.3 욕설, 비속어, 욕설적 표현(예: 미친0, 돌아이0) 및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쾌감을 주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1.3.4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이미지 형태라도 사용자에게 지나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ex. 똥내, 똥색 건더기, 입속 건더기, 입 냄새 표현 이미지, 화장실 관련 이미지 등)

#### **1.4 타인권리 침해**

1.4.1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1.4.2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초상권을 사용하거나 상표/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광고할 수 없음

#### **1.5 허위/과장/기만/비교/비방**

1.5.1 거짓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이용자의 오인 또는 혼동을 유발하거나 기만할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은 광고가 제한될 수 있음

* 예1: 특정 조건에서의 비용 할인/환급 등에 대해, 관련 조건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예2: 광고 게재 시점 이후에도 당해 상품/서비스를 계속 판매하지만 특정 시점까지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한 경우 (마감임박, 3시까지만 등)

1.5.2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부분적인 사실을 강조하여 사람들을 잘못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1.5.3 인터넷 이용자가 실제 발생한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은 광고에 사용할 수 없음

1.5.4 광고주 및 캠페인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내용을 통해 인터넷 이용자를 유인하는 경우는 광고할 수 없음

1.5.5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벤트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집행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1.5.6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1.5.7 다른 기업 및 제품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1.5.8 최상급의 표현은 광고 연결페이지 내에서 확인 되거나 공인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만 광고할 수 있음 〔여기서 ‘공인된 증빙자료’란 정부·공공기관, 법령상 인정된 시험·인증기관, 또는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제3자 기관이 발급한 자료를 의미한다.〕

단, 연결페이지 내용으로 광고를 집행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최상급 표현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함(공인된 자료가 없는 경우 수정요청 또는 광고 집행 중지할 수 있음)

1.5.9 '친환경', '에코', '무독성' 등 환경 관련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공인된 기관의 인증서나 객관적인 실증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막연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기만해서는 안 됨

1.5.10 ‘추천 또는 후기를 포함한 콘텐츠(연결페이지 포함)’를 사용하는 경우, ‘각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예: 한국 표시광고법, 미국 FTC Act, 일본 경품표시법 등)’의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해당 제품을 실제로 이용한 자기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근거로 작성해야 함
* 광고주와 후기 작성자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
* '광고'임을 명확히 밝히는 ‘Sponsored’ 또는 ‘Ad’ 와 같은 표기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함
* 단, 업종별 가이드에서 후기 사용을 더 엄격히 제한(예: 의료 후기 전면 금지)하는 경우, 본 조항에도 불구하고 더 엄격한 업종별 기준이 우선한다. (적용 원칙 0조 참조)
* 1.5.10.1 (가상인물의 추천·보증) 인공지능(AI) 등을 기반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인물(이하 ‘가상인물’)이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 광고대상 업종과 무관하게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2026.06.01 시행)
  * 해당 추천·보증인이 AI 등에 의해 생성된 가상인물임을 소비자가 명확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 문자 중심 매체(게시물 등) : 제목 또는 첫 부분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가상의 소비자, 가상의 연예인, 가상의 전문가 등)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한다.
  * 사진·동영상 매체 :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가상인물(가상의 소비자, 가상의 연예인, 가상의 전문가 등)’ 등의 문구를 표시한다.
  * 가상인물의 추천·보증 내용이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되는 경우, 그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의사·수의사·약사 등 전문가로 오인될 수 있는 가상인물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위 가상인물 표시를 하였는지와 별개로 개별 업종 법령상 ‘전문가의 추천·보증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금지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집행 전 정책 담당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1.5.11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관련 광고 영역에 사용자 이용 후기 및 유사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 광고할 수 없음

* 사용자 이용 후기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상품/용역의 이용 경험 사실을 포함하는 등 사용자 이용 후기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 콘텐츠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제한될 수 있음 (예: 사용해 보니, 지인에게 추천 받아, 저도 구매했어요, 계약 했어요, 없더라고요, 맛있네요, \~더라, \~한대요 등)

1.5.12 생성형 AI 기술 활용 소재 및 서비스 고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된 소재나 AI 기반 서비스를 광고할 경우, 이용자의 오인 및 기술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1.5.12.1 결과물 표시 의무 (유형별 방식): 국가별 AI 표시 의무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술. 예: "서비스 국가의 AI 관련 법규에 따라 표시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국가별 규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세부 국가별 규제는 2.4 참조)"
* 1.5.12.2 서비스 사전 고지 의무: 광고하는 제품/서비스 자체가 AI 기반인 경우(예: AI 챗봇, AI 편집기), 랜딩 페이지 초입 또는 이용 약관에 해당 서비스가 인공지능에 의해 운용됨을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 1.5.12.3 지식재산권 보호: 네이버웹툰의 작가 보호 및 IP 권리 보호를 위해, 웹툰 캐릭터 구현이나 스토리 작법에 특화된 AI 기술/서비스 광고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1.5.12.4 표준 AI 면책문구 (신설·통일): AI 생성 정보 고지가 필요한 경우, 업종에 따라 아래 표준 문구를 동일하게 사용한다. ① 일반: ‘이 정보/콘텐츠는 AI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② 의료/건강: ‘이 정보는 AI가 생성한 내용으로, 전문 의료인의 의견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③ 투자/금융: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전문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 1.5.12.5 (표준 면책문구 병기 의무) AI가 생성한 정보·콘텐츠를 광고 소재 또는 최초 접속 랜딩 페이지에 사용하는 경우 1.5.12.4의 표준 면책문구를 반드시 병기해야 한다. 의료·건강 정보는 ②, 투자·금융 정보는 ③, 그 외는 ①을 사용한다. 또한 한국 「AI 기본법」(2026.1.22 시행)에 따라 위 면책문구와 별개로 ‘AI가 생성한 내용’임을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라벨링)해야 하며, 미표시 시 시정명령·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1.5.13 AI 서비스의 분류

* 1.5.13.1 범용 AI 서비스 (광고 가능):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AI 서비스는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 뤼튼, ChatGPT, Gemini, Claude, Perplexity 등]
* 1.5.13.2 AI 기능 포함 그래픽/생성 소프트웨어 (광고 가능): AI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생성, 편집 및 디자인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 어도비(Adobe), 캔바(Canva), 미드저니(Midjourney) 및 기타 단순 이미지 생성 특화 서비스]
* 1.5.13.3 캐릭터 및 스토리 생성 특화 AI 서비스 (광고 불가): 웹툰 서비스의 핵심 요소인 캐릭터 구현이나 스토리 작법 등에 특화된 AI 서비스는 매체 정책 및 작가/IP 보호를 위해 광고 집행을 제한합니다. \[예: 캐릭터 AI(Character.ai), 제타(ZETA) 등]
* 1.5.13.4 분류 기준 (신설): ‘웹툰 캐릭터·스토리(서사) 작법의 자동 생성’이 서비스의 핵심·주된 기능인 경우 1.5.13.3(광고 불가)에 해당한다. 범용 이미지 생성 도구로 캐릭터풍 이미지가 부수적으로 생성 가능한 경우는 1.5.13.2(광고 가능)로 본다. 기능이 중첩되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정책 담당자 검토 후 결정한다.

#### **1.6 보편적 사회정서 침해**

1.6.1 도박, 또는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1.6.2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1.6.3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은 광고할 수 없음

1.6.4 인종, 민족, 종교,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 금지뿐만 아니라, 특정 문화권의 상징이나 의복을 희화화하거나 부적절하게 인용하여 문화적 전유(Cultural Appropriation)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1.6.5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방조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1.6.6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1.6.7 위험한 제품 및 서비스 등은 광고할 수 없음

* 총기류 및 상대방을 다치게 하도록 설계된 칼과 같은 위험한 무기
* 폭발물 및 폭발물 제작에 대한 교육 콘텐츠
* 기화기 및 관련 액세서리
* 약물 남용
*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콘텐츠 (예: 자해·극단적 선택을 조장·미화하는 표현, 의학적 근거 없는 단식·약물 사용 권유, 강박적 외모 기준을 강요하는 표현 등)

1.6.8 기타 보편적 사회정서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1.6.9 가상자산, NFT, 고위험 파생상품 광고는 각 국가의 금융·가상자산 관련 법규에 따라 광고가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음. 집행 가능한 경우에도 반드시 투자 위험 고지 문구를 포함하여야 하며, '원금 보장' 또는 '확정 수익' 등 단정적 표현은 사용할 수 없음. 〔가상자산·NFT 통합 기준〕 ① 가상자산(가상화폐): 원칙적으로 광고 불가. 한국은 가상자산 관련 ‘브랜드 광고’에 한해 사전 검토 후 집행 가능하며, 그 외 국가는 집행 시점의 최신 규제를 확인한다. ② NFT: NFT를 콘텐츠 요소로 활용하는 서비스(예: NFT 기반 디지털 아트 감상)는 허용하나, NFT 매수·투자를 직접 유도하거나 NFT 구매가 서비스 이용의 필수 조건인 경우는 집행 불가. ③ 업종별·지면별 가이드에 추가 제한이 있는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 **1.7 청소년 보호**

1.7.1 각 국가별 청소년 보호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에서 지정한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노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광고할 수 없음

* 청소년유해약물은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및 기타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물건임
* 주류 및 담배 광고에 대한 세부 조항은 각 국가의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 하므로, 현지 법규에 따라 광고가 제한될 수 있음
* 환각물질 중 부탄가스의 경우, 판매/대여/배포 목적이 아닌 브랜드 등 홍보 목적의 일반적인 광고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집행 가능함
* 마약류, 환각물 및 기타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목적을 제외한 모든 광고를 집행할 수 없음

1.7.2 아래와 같은 인터넷 광고는 청소년에게 배포 등이 불가함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
* 청소년에게 폭력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 **1.8 인터넷 이용자의 사용성 침해**

1.8.1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을 방해하거나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 시각적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떨림 또는 점멸 효과를 포함하는 경우
* 인터넷 이용자의 능동적인 조치 없이 사운드가 자동 집행되거나, 음량이 지나치게 큰 경우
*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문제나 오류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경우
* 과도한 트릭으로 인터넷 이용자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 클릭을 유발하기 위한 허위 문구 및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마우스포인트, 사운드/플레이 제어버튼 등)
* 중요 정보 내용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이미지, 텍스트 크기 및 색상 등)
* 이용자의 실수나 착오를 유도하는 기만적 UI 설계(이하 ‘눈속임 설계’)를 사용할 수 없음 (예: 무료 체험 기간 종료 전 자동 결제 전환 사실을 숨기거나, 해지 버튼을 의도적으로 찾기 어렵게 배치한 경우 등)
* 이용자가 클릭하지 않았거나 클릭 의사가 없음에도 다른 사이트·앱으로 강제 전환시키는 광고(자동 리디렉션, 화면을 덮는 투명 버튼 등 이른바 ‘납치광고’)는 집행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 및 플랫폼 정책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1.8.2 랜딩페이지 연결 시, 인터넷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광고를 연결할 수 없음

* 소재에 표기된 ‘제품, 이벤트 등 주요 내용’이 랜딩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단, 모바일 광고의 Click to in app / Click to download 의 경우 앱 다운로드 페이지 접속은 허용 / Click to in app을 사용하여 앱으로 연결되는 경우 소재에 표기된 내역이 바로 확인되어야 집행 가능함)
* 랜딩페이지가 접속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서비스되지 않는 경우
* 랜딩페이지가 2개 이상인 경우 (A/B 테스트 등 합리적인 목적의 다중 랜딩페이지는 허용 가능)
* 랜딩페이지가 미완성되었거나, 정상적인 페이지라고 생각되기 어려운 경우
* 팝업창이 5개 이상 노출되거나, 팝언더 형태로 노출되는 경우
* 다른 컨텐츠 제공 없이 바로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 동의 없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시작페이지 변경, 툴바 설치 등 인터넷 이용자의 컴퓨터 환경 변화를 유도하는 경우
* 인터넷 이용자가 종료할 수 없는 형태로 랜딩페이지가 구성되는 경우
* 랜딩페이지를 종료한 후에 다른 페이지로 연결되거나,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열리게 하는 경우
* 모바일 웹 랜딩페이지 접속 후 뒤로 가기 버튼 사용 시 바로 기존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
* 모바일 앱 랜딩페이지 접속 후 기존 앱(광고 클릭 화면)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행위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
* 광고 지면 별(PC/모바일)로 페이지가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랜딩페이지에 광고주 정보 또는 연락 가능한 연락처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각 국가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에 따라 필수 정보(사업자명, 연락처 등)를 명시)

#### **1.9 WEBTOON 서비스 정책**

1.9.1 WEBTOON 서비스 정책 상 아래와 같이 광고를 제한할 수 있음

집행 불가 (경쟁사 확정) — 경쟁사·웹툰 서비스 정책의 기준은 본 1.9를 단일 출처로 하며, 오퍼월 등 지면별 가이드는 본 조항을 준용한다.

* 온라인 웹툰/만화 열람 및 구독 서비스
* 온라인 웹소설/장르소설 열람 및 구독 서비스
* 전자책(e-Book) 플랫폼 및 구독 서비스
* 숏폼 드라마(마이크로드라마) 영상을 열람·구독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판정 기준은 1.9.5 참조)
*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어플리케이션

확정 불가 서비스 목록은 \[집행불가 리스트] 참고

사전 검토 필요 (정책 담당자 확인 후 진행): 만화/웹툰 콘텐츠와 연관성이 있으나 직접적인 경쟁 서비스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광고 목적 및 소재를 확인하여 정책 담당자 검토 후 집행 여부를 결정

* 실물 만화책/출판물 판매 커머스 서비스
* 만화/망가 관련 굿즈·MD 판매 서비스
* 만화·웹툰 관련 교육 서비스 및 플랫폼
* 그 외 만화/웹툰 콘텐츠와 연관성이 있으나 직접 열람·구독 서비스가 아닌 경우

집행 가능: 특정 만화/웹툰 작품의 실물 출판물(단행본) 홍보 광고 (단,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유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

1.9.2 WEBTOON의 정상적인 광고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는 광고를 진행할 수 없음

1.9.3 WEBTOON의 매체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의 소재는 집행할 수 없음

* 해당 광고가 사회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네티즌의 항의가 심할 경우 집행 중인 광고라도 수정요청을 할 수 있음
* 내용 및 이미지 품질에 문제가 있다 판단되는 경우 광고를 제한할 수 있음 (저해상도, 저퀄리티 등)

1.9.4 작가 및 IP 보호

* 특정 웹툰 작가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소재, 또는 웹툰의 줄거리를 왜곡하여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 WEBTOON 내 콘텐츠(이미지, 대사 등)를 광고주가 무단으로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가공하여 광고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 즉시 광고가 중단됨

1.9.5 숏폼 드라마(마이크로드라마) 스트리밍 서비스 (신설)

* 1.9.5.1 정의: ‘숏폼 드라마(마이크로드라마) 스트리밍 서비스’란 회차당 수십 초\~수 분 내외의 짧은(주로 세로형) 연속 드라마(극) 콘텐츠를 유료 열람·구독·코인(에피소드 결제)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핵심·주된 기능으로 하는 영상 서비스 및 앱을 말한다. 〔예: FlareFlow, ReelShort, DramaBox 등〕
* 1.9.5.2 집행 제한: 위 서비스는 웹소설·웹툰 IP의 영상화(2차 저작) 콘텐츠 및 이용자층과 직접 경쟁·중첩되므로, WEBTOON 서비스 정책상 광고 집행을 제한한다(경쟁사 확정, 1.9.1 준용).
* 1.9.5.3 분류 기준: ‘숏폼 드라마 시리즈(극)의 열람·구독’이 서비스의 핵심·주된 기능인 경우 본 조에 해당한다. 아래는 원칙적으로 본 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웹툰·웹소설 콘텐츠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 1.9.1 ‘사전 검토 필요’에 따라 정책 담당자가 판단한다.
  * 장편(회당 수십 분) 중심의 종합 OTT·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 드라마(극)가 아닌 일반 UGC·숏폼 영상(브이로그, 예능 클립 등) 중심의 SNS·동영상 플랫폼
  * 특정 드라마·영화 단일 작품의 단순 홍보 (집행 불가 서비스로의 가입·구독 유도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 1.9.5.4 소재 기준 병행 적용: 본 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집행이 검토되는 경우라도, 소재의 선정성·자극성은 공통 1.2(선정/음란) 및 1.9.3(매체 이미지)에 따라 별도로 심사하며, 기준 위반 소재는 집행할 수 없다.
* 1.9.5.5 시행일 및 경과조치: 본 조는 2026년 7월 27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집행되는 광고에는 본 조를 즉시 적용하며, 시행일 현재 집행 중인 광고는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2026년 8월 26일까지) 종료하여야 한다. 계약·정산상 즉시 종료가 어려운 건은 담당 운영팀에 사유를 제출하고 정책 담당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1.10 개인정보 및 데이터 처리**

광고의 기획·타겟팅·집행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각 국가의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 법적 준거: EU는 GDPR,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각 국가의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준수한다. 각 법령 간 기준이 상충하는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 동의·고지: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행태정보 수집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고지하고 법령상 요구되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광고 소재·태그·SDK·픽셀·쿠키 등을 통해 이용자의 타사 웹·앱 활동기록 및 기기식별자(쿠키·광고ID 등)를 처리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플랫폼 정책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을 식별하여 맞춤형 광고가 송출될 수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여 동의를 받고, 이용자가 동의를 쉽게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민감정보·아동: 건강·종교 등 민감정보 및 아동(각 국가별 기준 연령 미만, 예: 미국 COPPA 등) 관련 데이터는 별도의 강화된 보호 기준을 적용한다.
*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시 관련 법령에 규정하는 적법한 이전 근거를 확보한다.
* 본 조의 구체적 적용은 개인정보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친다.
* WEBTOON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정의는 해당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Policy)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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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본 1.10조는 ‘광고주의 데이터 처리 의무’에 대한 최소 기준이며, 위 처리방침은 ‘네이버웹툰 서비스의 이용자 데이터 처리’를 규율한다(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두 문서를 함께 확인).
{% endh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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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타 관련사항**

2.1 상품의 위치/크기/유형 및 ‘문제되는 부분이 소재에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따라 검수 결과가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 고정형 상품의 경우, 일반 CPM상품보다 다소 엄격하게 검수될 수 있음
* 프리미엄 상품의 경우, 타 상품보다 다소 엄격하게 검수될 수 있음
* 확장 전의 광고소재가 확장 후의 광고소재보다 다소 엄격하게 검수될 수 있음
* 정지 컷의 광고소재가 동영상 및 Flash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한 컷 보다 엄격하게 검수될 수 있음
* 위와 같이, 상품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외부 자율심의기관의 광고 심의를 거쳐 적합 결정을 받지 못한 광고는 집행 불가할 수 있음

2.3 국가별 아래 규정 준수 필요

* 프랑스 : 투봉법 (Loi Toubon)에 따라 프랑스어 사용 필수. 외국어 사용 시, 번역 제공

2.4 국가별 AI 규제 준수 사항 (한국의 기본 조항 + α)

* 한국 (KR) :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2026.1.22 시행) 준수.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텍스트·이미지·영상·음성)는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AI 생성’ 사실을 표시(워터마크 등)해야 하며, 딥페이크는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함. 표시의무 위반·딥페이크 미고지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최대 3천만원) 대상이 될 수 있음. 2026년 중 계도기간이 운영되나, AI를 사람이 만든 것처럼 숨기는 ‘AI 워싱’은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로 제재될 수 있으므로 사전 표시를 권장함.
* 유럽 (EU) : EU AI Act 및 DSA 준수. EU AI Act 제50조에 따라 AI 생성·조작 콘텐츠(딥페이크 포함)임을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동 의무는 2026.8.2부터 시행(의무화)된다. 그 전까지는 머신러닝 기반 워터마크(메타데이터 포함) 적용을 권장한다.
* 미국 (US) : FTC 소비자 보호 지침: AI 생성 후기(Testimonials) 및 가상 인플루언서 활용 시 실제 인물이 아님을 명시. 기만적 광고 행위 엄격 금지.
* 중국 (CN) :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법: 국가 통제 기준에 적합한 AI 모델만 활용 가능하며, 당국이 규정한 공식 식별 표기(워터마크) 필수 적용.
* 프랑스 (FR) : Loi n° 2016-41 준수: 모델의 체형(실루엣)을 더 마르거나 더 풍만하게 보정·생성한 상업용 광고 이미지의 경우 "Photographie retouchée" 문구 병기 필수. (피부·코·머리색 등 체형 외 보정은 적용 대상이 아님)
* 일본 (JP) : AI 추진법 및 가이드라인 준수(AI 추진법은 벌칙 없는 진흥·이념법으로 투명성 확보·이용자 오인 방지 노력을 규정). 다만 AI 결과물을 일반 후기로 위장하는 행위 등에 대한 ‘PR·광고’ 표시 의무의 직접적 법적 근거는 스테마(스텔스 마케팅) 규제(경품표시법, 2023.10 시행)이다. 저작권 의거성: 일본 저작권법에 따라 특정 작가나 IP의 특징적 표현을 학습/생성한 소재는 집행 불가.

2.5 위 항목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매체 내부 검토 기준에 따라 광고가 제한될 수 있음. 사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 운영팀에 문의하여야 함. 〔내부 검토 사유 예시〕 사회적 논란·민원 가능성, 소재 품질 미달, 타인 권리(초상·저작권 등) 침해 우려, 매체 이미지 손상 우려, 이용자 안전·사용성 저해 등.

2.6 제약(조건부 허용) 업종의 메인 프리미엄·고정형 지면 운영 원칙 (신설)

스플래시·프리미엄 홈 등 메인 프리미엄·고정형 지면은 매체의 첫인상과 평판을 좌우하는 대표 지면이다. 집행에 제약이 있는(조건부 허용) 업종·서비스는 매체 이미지 관리를 위해 해당 지면 노출을 원칙적으로 지양한다. (근거: 본 가이드 2.1 프리미엄·고정형 상품 강화 검수, 1.9.3 매체 이미지 손상 우려)

* 2.6.1 운영 원칙
  * 집행에 제약이 있는(조건부 허용) 업종·서비스는 스플래시(Splash Ads)·프리미엄 홈(Premium Home Ads) 등 메인 프리미엄·고정형 지면 진행을 원칙적으로 지양하며, 뷰어광고·오퍼월 등 기존 허용 지면 중심으로 운영한다. 단, 브랜드 광고 성격이 명확하고 소재가 제약 사유(사행심 조장 등)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개별 검토 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2.6.2 원칙 적용 대상 업종·서비스

<table data-header-hidden><thead><tr><th valign="top"></th><th valign="top"></th><th valign="top"></th><th valign="top"></th></tr></thead><tbody><tr><td valign="top"><h4><strong>업종·서비스</strong></h4></td><td valign="top"><h4><strong>현행 제약(조건부 허용) 요지</strong></h4></td><td valign="top"><h4><strong>근거</strong></h4></td><td valign="top"><h4><strong>메인 프리미엄 지면</strong></h4></td></tr><tr><td valign="top">리워드·포인트·현상(懸賞) 앱 (트리마·오테 등)</td><td valign="top">사행심 민감, 뷰어·오퍼월 등 제한 운영</td><td valign="top">공통 1.6.1</td><td valign="top">지양</td></tr><tr><td valign="top">주류</td><td valign="top">성인 타겟팅 필수·인터넷 판매/배달 불가·경고문구, 오퍼월은 전통주+성인타겟 등 조건</td><td valign="top">업종별 1.8, 오퍼월</td><td valign="top">지양 (모바일 스플래시·스페셜DA 제외)</td></tr><tr><td valign="top">담배 브랜드 비담배상품·금연보조제</td><td valign="top">사전 검토 대상 (담배·전자담배 자체는 전면 불가)</td><td valign="top">업종별 1.9</td><td valign="top">지양</td></tr><tr><td valign="top">금융 (대출·카드·저축은행 등)</td><td valign="top">대출유도·P2P 불가, 신용카드 발급 불가(체크·백화점만 가능) 등 조건부 ※ ‘신용카드 발급 불가’는 오퍼월 지면·한국(KR) 한정(체크·백화점 카드는 가능). DA 등 그 외 지면은 광고주 자격·여신금융협회 심의필·필수 표시사항 확인 후 집행 가능하되, 발급 실적 연동 정산(CPA)·발급 조건 리워드 지급형은 지면과 무관하게 집행 불가. 한국 외 국가는 국가별 규정에 따라 판단. ※ 대출은 ‘조건부’가 아니라 전면 불가 — 대출상품 홍보 및 대출 비교·중개·추천·한도조회 유도 광고는 DA를 포함한 모든 지면에서 집행 불가(2.6.3 참조). 금융 브랜드 광고는 대출상품 홍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가능. ※ 발급 실적 연동(CPA)·리워드 지급형 신용카드 발급 광고의 집행 불가는 한국(KR) 한정(한국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모집 자격 필요). 한국 외 국가는 해당 국가 법규에 따라 판단.</td><td valign="top">업종별 1.11, 오퍼월, 1.11.7(신설), 1.11.5.1</td><td valign="top">지양</td></tr><tr><td valign="top">가상자산·NFT</td><td valign="top">한국 브랜드 광고 한해 사전검토, 위험 고지 필수</td><td valign="top">공통 1.6.9</td><td valign="top">지양</td></tr><tr><td valign="top">의료·성형·다이어트</td><td valign="top">성형/다이어트 광고주·의료 플랫폼 제한, 후기·전후 비교 금지 등 ※ 의료광고 플랫폼 사업자(병원·시술 정보 제공 및 예약·상담 중개)의 브랜드·서비스 광고는 업종별 1.4.5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DA 지면에 조건부로 집행할 수 있다. 모바일 스플래시 등 메인 프리미엄·고정형 지면 및 오퍼월(쿠키오븐)은 제외하고, 성인 타겟팅을 적용하며, 소재·1차 랜딩은 플랫폼 브랜딩 내용으로 한정한다.</td><td valign="top">업종별 1.3·1.4, 1.4.5, 오퍼월</td><td valign="top">지양</td></tr><tr><td valign="top">게임 (청소년 이용불가·확률형·자극적 소재)</td><td valign="top">등급·확률형·소재 제약</td><td valign="top">업종별 1.12</td><td valign="top">지양</td></tr><tr><td valign="top">AI 투자조언·건강정보 서비스</td><td valign="top">면책문구 병기·정보제공형 한정 등 조건부</td><td valign="top">오퍼월 기타, 공통 1.5.12.4</td><td valign="top">지양</td></tr></tbody></table>

* 2.6.3 참고 — 본 원칙과 별개(지면과 무관하게 전면 집행 불가 업종)
  * 성인/준성인·채팅, 도박·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 담배(자체), 종교, 선거/정당, 다단계, 흥신소, 사주/운세, 불법상품·지식재산권 침해, P2E·NFT 현금화 게임 등은 지면과 무관하게 집행 불가이므로 본 원칙(2.6)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출상품 홍보 및 대출 비교·중개·추천·한도조회 유도 서비스도 지면과 무관하게 집행 불가이다(업종별 1.11.5.1). 본 목록의 업종은 지면과 무관할 뿐 아니라 국가와도 무관하게 집행 불가이며, 현지 법규에서 허용되더라도 국가별 예외를 두지 않는다(0. 가이드라인 적용 원칙 참조).

***

## **3. 네트워크의 경우 아래 업종 광고 불가**

{% hint style="danger" %}

* \[IAB11-4] Law, Government\&Politics > Politics
* \[IAB13-2] Persona lFinance > Credit/Debt\&Loans
* \[IAB13-5] Personal Finance > Hedge Fund
* \[IAB13-8] Personal Finance > Mutual Funds
* \[IAB13-9] Personal Finance > Options
* \[IAB14-1] Society > Dating
* \[IAB14-2] Society > Divorce Support
* \[IAB14-3] Society > Gay Life
* \[IAB23-10] Religion\&Spirituality > Pagan/Wiccan
* \[IAB23-1] Religion\&Spirituality > Alternative Religions
* \[IAB23-2] Religion\&Spirituality > Atheism/Agnosticism
* \[IAB23-3] Religion\&Spirituality > Buddhism
* \[IAB23-4] Religion\&Spirituality > Catholicism
* \[IAB23-5] Religion\&Spirituality > Christianity
* \[IAB23-6] Religion\&Spirituality > Hinduism
* \[IAB23-7] Religion\&Spirituality > Islam
* \[IAB23-8] Religion\&Spirituality > Judaism
* \[IAB23-9] Religion\&Spirituality > Latter-Day Saints
* \[IAB23] Religion\&Spirituality
* \[IAB24] Uncategorized
* \[IAB25-1] Non-Standard Content > Unmoderated UGC
* \[IAB25-2] Non-Standard Content > Extreme Graphic/Explicit Violence
* \[IAB25-3] Non-Standard Content > Pornography
* \[IAB25-4] Non-Standard Content > Profane Content
* \[IAB25-5] Non-Standard Content > Hate Content
* \[IAB25-6] Non-Standard Content > Under Construction
* \[IAB25-7] Non-Standard Content > Incentivized
* \[IAB25] Non-Standard Content
* \[IAB26-1] Illegal Content > Illegal Content
* \[IAB26-2] Illegal Content > Warez
* \[IAB26-3] Illegal Content > Spyware/Malware
* \[IAB26-4] Illegal Content > Copyright infringement
* \[IAB26] Illegal Content
* \[IAB7-39] Health\&Fitness > Sexuality
* \[IAB7-44] Health\&Fitness > WeightLoss
* \[IAB8-18] Food\&Drink > Wine
* \[IAB8-5] Food\&Drink > Cocktails/Beer
* \[IAB9-11] Hobbies\&Interests > ComicBooks
* \[IAB9-7] Hobbies\&Interests > CardGames
* \[IAB9-9] Hobbies\&Interests > Cigars
  {% endhint %}
  {% endtab %}

{% tab title="2. 집행 불가 리스트 (동일 서비스)" %}

### 광고 집행 불가 리스트 (웹툰 동일 서비스)

| 피너툰              | ​<https://www.peanutoon.com/>​                                              | peanutoon.com        |
| ---------------- | --------------------------------------------------------------------------- | -------------------- |
| 빅툰               | ​<https://www.big-toon.com/>​                                               | big-toon.com         |
| 와우코믹스            | ​<http://www.wowcomics.co.kr/>​                                             | wowcomics.co.kr      |
| 네이트만화            | ​<https://comics.nate.com/main/index.php>​                                  | comics.nate.com      |
| 토리코믹스            | ​<https://www.torycomics.com/>​                                             | torycomics.com       |
| 폭스툰              | ​<https://www.foxtoon.com/>​                                                | foxtoon.com          |
| 시프트북스(yes24 웹소설) | ​<http://shiftbooks.yes24.com/eStory>​                                      | shiftbooks.yes24.com |
| 민트북스             | ​<http://www.mintbooks.co.kr/>​                                             | mintbooks.co.kr      |
| 다음 웹툰            | webtoon.daum.net                                                            | webtoon.daum.net     |
| 카카오페이지           | page.kakao.com                                                              | page.kakao.com       |
| 레진코믹스            | lezhin.com                                                                  | lezhin.com           |
| 투믹스              | toomics.com                                                                 | toomics.com          |
| 케이툰              | myktoon.com                                                                 | myktoon.com          |
| 코미카              | comica.com                                                                  | comica.com           |
| 채티               | chatie.me                                                                   | chatie.me            |
| 원스토어북스           | onestorebooks.co.kr                                                         | onestorebooks.co.kr  |
| 만화365            | toon365.com                                                                 | toon365.com          |
| 스토리잼             | storyjam.co.kr                                                              | storyjam.co.kr       |
| 애디웹툰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tgclab.aditoon&hl=ko>​  | 불가 2차                |
| 스푼코믹스            | spooncomics.com                                                             | spooncomics.com      |
| 하이북              | hibook.co.kr                                                                | hibook.co.kr         |
| 코믹지티             | comicgt.com                                                                 | comicgt.com          |
| 베이글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app.bagle.bagle.com.bagle>​ | 불가 2차                |
| 브릿G              | britg.kr                                                                    | britg.kr             |
| 스낵북              | snackbook.net                                                               | snackbook.net        |
| 크래프토리            | craftory.me                                                                 | craftory.me          |
| 코미코              | comico.kr                                                                   | comico.kr            |
|                  |                                                                             |                      |

| 탑툰             | toptoon.com                                                     | toptoon.com         |
| -------------- | --------------------------------------------------------------- | ------------------- |
| 봄툰             | bomtoon.com                                                     | bomtoon.com         |
| 인터넷만화방         | manhwa.co.kr                                                    | manhwa.co.kr        |
| 배틀코믹스          | battlecomics.co.kr                                              | battlecomics.co.kr  |
| 열혈강호           | ​<https://www.onestore.co.kr/userpoc/apps/view?pid=0000700675>​ | 불가 2차               |
| 버프툰            | bufftoon.plaync.com                                             | bufftoon.plaync.com |
| 짱만화            | zzangcomic.co.kr                                                | zzangcomic.co.kr    |
| 모두의 웹툰         | ​<https://www.onestore.co.kr/userpoc/apps/view?pid=0000302607>​ | 불가 2차               |
| 만화경            | manhwakyung.com                                                 | manhwakyung.com     |
| 미스터블루          | mrblue.com                                                      | mrblue.com          |
| 애니툰            | anytoon.co.kr                                                   | anytoon.co.kr       |
| 딜리헙 - DILLYHUB | dillyhub.com                                                    | dillyhub.com        |

|                   |                                                                                    |                     |
| ----------------- | ---------------------------------------------------------------------------------- | ------------------- |
| 챔프D               | ​<https://www.onestore.co.kr/userpoc/apps/view?pid=0000700945>​                    | 불가 2차               |
| 리디북스              | ridibooks.com                                                                      | ridibooks.com       |
| 웹소설 조아라           | joara.com                                                                          | joara.com           |
| 문피아 웹소설           | munpia.com                                                                         | munpia.com          |
| 리브로피아             | ​<https://www.onestore.co.kr/userpoc/apps/view?pid=0000075742>​                    | 불가 2차               |
| 알라딘 전자책 (eBook)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aladin.ebook&hl=ko>​         | 불가 2차               |
| 블라이스(Blice)       | blice.co.kr                                                                        | blice.co.kr         |
| Moon+ Reader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flyersoft.moonreader&hl=ko>​   | 불가 2차               |
| 밀리의서재             | millie.co.kr                                                                       | millie.co.kr        |
| 웹소설 미소설           | me.co.kr                                                                           | me.co.kr            |
| 포스타입 POSTYPE      | postype.com                                                                        | postype.com         |
| 웹소설 허니문           | honeymun.com                                                                       | honeymun.com        |
| 판무림               | fanmurim.com                                                                       | fanmurim.com        |
| 웹소설 포유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bs.android.webnovelforyou&hl=ko>​ | 불가 2차               |
| 북큐브               | bookcube.com                                                                       | bookcube.com        |
| 북로그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peoplemoa.booklog>​            | 불가 2차               |
| 북팔                | novel.bookpal.co.kr                                                                | novel.bookpal.co.kr |
| 톡소다               | tocsoda.co.kr                                                                      | tocsoda.co.kr       |
| 플레이뷰 사과박스         | playview\.co.kr                                                                    | playview\.co.kr     |
| 무툰                | mootoon.co.kr                                                                      | mootoon.co.kr       |
| TIViewer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iwoosoft.tiviewer&hl=ko>​     | 불가 2차               |
| 로망띠끄 (Romantique) | toto-romance.com                                                                   | toto-romance.com    |
| {% endtab %}      |                                                                                    |                     |

{% tab title="3. 사용 불가 이미지" %}

#### <mark style="color:red;">**사용 불가 이미지 1**</mark>

* 광고가 게재되는 영역의 주제 또는 광고 대상 사업자/제품/서비스 등과 관련이 떨어지는 이미지
* 기타 이용자의 주목도 또는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있는 저품질 이미지 등

<div><figure><img src="/files/6sRlKdVgtJFLcsaTMvKA" alt=""><figcaption><p>해상도가 낮아 선명하게 알아보기 어려운 이미지</p></figcaption></figure> <figure><img src="/files/0hJgz88sRQzdKi24cFJF" alt=""><figcaption><p>여러장의 이미지가 분할 되어 복잡한 이미지</p></figcaption></figure> <figure><img src="/files/pUHuOzxH4FVf1gOXjExF" alt=""><figcaption><p>테두리 또는 여백을 사용한 이미지</p></figcaption></figure> <figure><img src="/files/2NurehcIpH3dN6krxw0A" alt=""><figcaption><p>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이미지</p></figcaption></figure> <figure><img src="/files/M5nHIsCvbesXcDzZwOk5" alt=""><figcaption><p>시각적인 착시를 유도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미지</p></figcaption></figure></div>

#### <mark style="color:red;">**사용 불가 이미지 2**</mark>

* 제품의 용도나 사용 모습등이 혐오감을 주는 이미지
  * 발각질제, 혀클리너, 무좀약, 변기 누런때, 하수구, 곰팡이 등
* 신체일부를 확대하여 혐오감을 주는 이미지
  * 겨드랑이, 발뒤꿈치, 머리비듬, 발바닥 등

<figure><img src="/files/YH4GF1w6P3hvHW1sqZu4" alt=""><figcaption></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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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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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나 광고 제휴 문의는 [문의하기](https://advertising.webtoon.com/kr/contact-us)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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