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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는 ‘웹툰 광고 공통 가이드라인’과 함께 적용됩니다. 공통 가이드라인은 최소 기준이며 본 업종별 가이드는 이를 추가·강화합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 기준이 상충하는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공통 가이드 적용원칙 0조 참조).

※ \[개인정보 보강] 광고 태그·SDK 등을 통한 무단 행태정보 수집 금지 및 강제 전환(납치광고) 금지에 관한 기준은 공통 가이드라인 1.10(개인정보·데이터 처리) 및 1.8.1을 따른다.

※ 대출, 도박·사행성, 담배 등 건전한 매체 환경 조성에 반하는 업종·상품은 현지 법규에서 허용되더라도 국가와 무관하게 집행 불가하며 국가별 예외를 두지 않는다(공통 0. 적용 원칙 및 2.6.3). 그 외 업종·상품은 각 국가의 현지 법규에 맞춰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되, 조항에 적용 국가가 명시된 경우 그 범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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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 title="업종별 광고 가이드" %}

#### **1.1 식품광고**

1.1.1 식품의 일반적인 신체 기능 유지 또는 건강한 신체 상태를 지원하는 내용은 객관적 근거가 있는 범위 내에서 광고 가능

* 단, 해당 표현은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거나 질병 치료와 연결되도록 구성되어서는 안됨
* 제품 라벨 범위를 초과한 내용에 대한 광고 금지

1.1.2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 질병의 치료·예방·완화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표현 금지
* 식품이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을 가진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금지
* 의학적 근거 없이 건강 상의 효과를 확정적으로 단정하는 표현 금지

1.1.3 감사장/상장/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단체추천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 감사장, 상장, 체험담(후기), 의료인 또는 특정 단체·기관의 추천을 암시하는 표현 금지
* 품절 임박, 주문 쇄도, 폭발적 인기 등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과장 표현 금지
*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인증 또는 보증처럼 보이게 하는 내용

1.1.4 정부 및 유관부서의 시정 명령이 전달된 경우 광고할 수 없음

* 미국(FDA/FTC), EU(EFSA), 중국(SAMR), 호주(TGA/ACCC), 인도네시아(BPOM), 태국(Thai FDA) 등 어느 국가에서든 해당 제품 또는 광고에 대한 제재, 시정 명령, 판매 제한, 리콜 지시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 또는 글로벌 페이지에서의 광고 집행은 제한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건강증진법 및 경품표시법에 의거하여 식품의 효능·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과대광고 엄격 제한

1.1.5 유기농, 친환경 등 표시 제한

*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되지 않는 경우, 유기농·친환경 등 표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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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건강기능식품 광고**

1.2.1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의미함. 광고는 제품의 실제 기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치료 효과를 주장해서는 안됨

1.2.2 아래 내용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광고 가능 (사전심의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 필수, 승인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불가)

* 미국 : 면책 문구 필수 포함 필요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의 사전 승인 필요
* 태국 : 식품의 효능, 품질, 성분 등을 광고하려는 경우, 태국 식약청(FDA)의 사전 승인 필요
* 중국 :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의 광고 심의를 받은 경우 광고 가능. 광고 소재 내 심사번호 기재 필요
* 유럽연합(EU) :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강 기능성 문구는 광고에 사용할 수 없음. 특정 질병 예방·치료와 관련된 주장은 금지됨
* 호주(AU) : 호주 보건부(TGA)의 등록 및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 외의 효능/효과를 주장할 수 없음

1.2.3 모든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다음의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치료 효과 주장 금지: 의약품처럼 질병을 진단·치료·완치·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엄격히 금지
* 허위/과장 광고 금지: 과학적 증거 없이 과장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 금지(예: "기적의", "완벽한", "단 하루 만에"), 제품라벨 범위 초과 광고 금지
* 전문가 오용 금지: 의료 전문가의 추천·후기 사용 시 진실성 확보 및 해당 지역 의료법·광고법 허용 범위 내에서만 사용
* 정부 및 유관부서 명령 준수: 시정 명령이 전달된 제품/내용에 대한 광고는 즉시 중단

***

#### **1.3 다이어트 광고**

1.3.1 다이어트 광고는 체중 감량/개선, 건강한 생활 방식 증진, 관련 상품/서비스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모든 광고는 정확하고 윤리적이며, 각 지역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1.3.2 모든 광고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기만·오인·혼동시킬만한 표현 및 이미지를 포함할 수 없음

* 일반화하기 어려운 체중 감량 표현 불가 \[증빙 의무]: 감량 수치·효과는 공인된 기관의 인체적용시험 또는 임상시험 결과로 입증되어야 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함
* 질병의 치료/예방/억제 효용 표현 불가 \[보건 규제 준수]: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한 해당 국가 보건당국(예: 미국 FDA, 프랑스 ANSES 등)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효능 범위를 초과하는 표현 불가
* 다이어트 상품만으로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표현 불가 \[생활 습관 명시]: 균형 잡힌 식단·규칙적 운동 병행을 명시. ‘단독 효과’, ‘노력 없이 가능’(effortless) 등 표현 금지
* 확인되지 않은 사실/기만 표현·이미지 불가 \[결과 명시]: 데이터·통계·후기는 진실해야 하며 원문 자료 보유 필요. 과도한 이미지 보정(포토샵 등) 금지
* 다이어트 전/후 비교 표현(텍스트/이미지) 불가 \[객관성 확보]: 전/후 사진 비교는 금지. 대신 BMI 개선 수치 등 객관적 지표 제시 가능
* 기타 매체 내부 검토에 따라 불가 \[법적 준수]: 집행 전 적용 지역 규제기관(예: 북미 FTC, 프랑스 ARPP 등) 최신 가이드라인 준수 확인

1.3.3 외모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거나, 특정 외모 기준 강요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신체 이미지를 강조하거나, 신체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가 포함된 경우 광고 불가

* 수치심·불안감 조성 금지: 특정 신체 부위·사이즈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비현실적 외모 기준을 제시하는 표현(예: "Are you beach body ready?") 전면 금지
* 건강하지 않은 신체 이미지 금지: 지나치게 마른 모델 사용, 비정상적으로 빠른 체중 감량·해로운 다이어트(극단적 단식 등) 미화 금지

지역별 문화·언어 고려 — 프랑스: 광고에 사용된 이미지에 ‘모델의 체형(실루엣)’ 보정이 가해진 경우, 보정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는 법률(Loi n° 2016-41)을 준수(피부·코·머리색 등 체형 외 보정은 적용 대상 아님).

* LATAM/동남아(태국, 인도네시아): 특정 문화·종교적 배경에서 민감한 노출·표현, 사회 계층 차별 조장 외모 메시지 배제
* 언어: 현지어 번역본은 소비자를 기만·오도할 모호한 뉘앙스가 없도록 전문 검토

1.3.4 미성년자 타겟팅 제한

다이어트 제품 광고는 각 국가의 미성년자 보호 규정에 따라 타겟팅을 제한해야 한다. 미성년자를 타겟팅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경우 광고 집행 불가.

* 미국: 다이어트 광고의 연령 제한 근거는 FTC 기만광고 기준에 따른다. (개인정보 처리 시에는 공통 1.10·COPPA 별도 적용)
* EU: 회원국별 미성년자 보호 규정 및 광고 자율규제를 준수.
* 한국: 청소년 보호법 준수.

***

#### **1.4 의료광고**

1.4.1 본 조항은 의료기관·의료법인·의료인이 집행하는 광고에 적용되며, 의약품·의료기기 광고는 각각 1.5, 1.6을 우선 적용함

1.4.2 관할 기관에 정식 등록된 의료기관/의료법인/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할 수 없으며, 광고소재에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명을 명시하여야 함

* 미국 : 주별 의료면허 보유 필수
* EU : 국가별 의료광고 규정 차이 존재
* 중국 : 의료광고 심의 필요
* 일본 : 후생노동성의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준수 필수. 환자 주관적 체험담(후기) 및 시술 전/후 비교 사진(Before & After) 원칙적 금지

1.4.3 다음과 같은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내용
*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과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 수술 장면 등 직접적 시술행위 노출 또는 혐오감/불쾌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
* 시술 및 수술 전/후 비교 표현(텍스트/이미지)
*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 사용 불가
* 환자 후기(Testimonial) 사용 시 — 미국/호주/영국: 매우 엄격, FTC·TGA 가이드 준수 / EU: 일부 국가 후기 사용 금지
* 기타 매체 내부 검토에 따라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원격의료 광고는 집행 국가 현행 법규·규제기준에 따르며 허용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집행 불가

1.4.4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의 시정 명령 등이 전달된 경우 광고가 중단될 수 있음

1.4.5 의료광고 플랫폼 사업자의 브랜드·서비스 광고 (신설)

본 조항은 미용·성형을 포함한 의료광고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의 브랜드·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웹툰 지면에 광고를 집행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개별 의료기관·의료인의 광고는 본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1.4.1 내지 1.4.4가 우선 적용된다. 의료광고 플랫폼 사업자의 광고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DA 지면에 조건부로 집행할 수 있다.

* ① 광고주 적격성 : 광고주가 의료법 제27조제3항(영리 목적 환자 유인·알선 금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에 한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래 각 사항은 전부 충족되어야 하며, 아래 각 사항을 전부 충족하였으나 여전히 적격성 판단이 곤란한 특수한 경우 최종 적격성 판단은 웹툰의 법무 검토를 거쳐 판정한다.
  * (a) 광고주 플랫폼(앱)에 노출되는 개별 병·의원 광고에 대해, 해당 플랫폼이 의료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사전심의 대상(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10\~12월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10만 명 미만이면 그 사실을 매체 제공자 자료 등으로 증빙받을 것. 사전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심의필 표기 여부와 심의필 번호의 유효기간(3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한다.
  * (b) 비로그인 이용자의 치료경험담·후기 작성이 금지될 것
  * (c) 병·의원 과금 방식이 조회·노출 기반(CPV/CPC 등)인지, 예약·상담·시술 등 성사 연동 과금(CPA, 진료비 연동 수수료 등)인지 사전 확인하고, 성사 연동 과금 구조가 존재하지 않을 것
  * (d) 앱 내 결제·쿠폰 등 거래 중개 기능이 있는 경우 정산 구조를 사전 확인하고, 성과 연동에 따른 병·의원으로부터의 대가 수령이 존재하지 않을 것
  * (e) 기타 병·의원으로부터 진료 알선 대가(시술·상담 성사 건당 수수료, 진료비 연동 비율 수수료 등)를 수취하는 형태의 광고 구조가 존재하지 않을 것
* ② 소재·랜딩 사전 검수 : 광고 소재 및 1차 랜딩페이지(랜딩형 광고인 경우)는 광고주(플랫폼)의 브랜드·서비스 소개 콘텐츠로 한정하며, 특정 병·의원명, 특정 시술명, 시술 가격, 할인·쿠폰 문구, 시술 전/후 비교 이미지, 환자 후기 등 의료광고 요소의 노출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랜딩·소재 검수 시 1.4.3의 금지사항(환자 유인·알선 표현, 시술 전/후 비교, 환자 후기, 치료효과 보장 등) 배제 여부를 통상보다 엄격히 적용한다.
* ③ 지면 제한 : 모바일 스플래시 등 메인 프리미엄·고정형 지면(공통 2.6 참조) 및 오퍼월(쿠키오븐) 지면은 제외한다.
* ④ 타겟팅 : 성인 타겟팅을 적용한다.
* ⑤ 타 매체(예: 네이버)의 허용 또는 조건부 허용 여부와 무관하게, 본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웹툰이 독자적으로 집행 여부를 판단한다.
* ⑥ 광고주(플랫폼)의 사실관계에 변경(예: 성사 연동 수수료 수취 개시, 앱 결제·정산 구조 변경 등)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광고 집행을 중단하고 재검토한다. 광고주는 이와 같은 사실관계 변경 시 즉시 웹툰에 알려야 하고, 변경 통지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결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웹툰을 면책하여야 한다.
  * ※ 오퍼월(쿠키오븐) 지면은 리워드 지급을 매개로 한 의료 서비스 가입·예약이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에 직접 저촉될 수 있어, 본 완화와 무관하게 전면 불가를 유지한다(오퍼월 가이드 별도 규정).
  * 〔운영 기준 — 소재·랜딩 범위〕 ②의 세부 운영 기준으로 다음을 적용한다 — (i) DA 방식만 허용하고 검색광고(SA)는 제외한다. (ii) 광고 소재(이미지·문구)와 1차 랜딩은 플랫폼 브랜딩 내용만 허용하며, 후기·병원정보·시술가격·할인·이벤트 소재는 불가하다. (iii) 1차 랜딩에서 이어지는 2차 랜딩이 플랫폼 앱(후기·병원정보·시술가격 포함)으로 연결되는 것은 허용된다. (iv) 집행 소재는 건별로 사전 확인한다.
  * 〔운영 기준 — 후기〕 ①(b)와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를 조건으로 작성된 후기는 허용하지 아니하며, 플랫폼에서 연결되는 병·의원 페이지의 후기는 로그인 후 작성·열람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 〔자료 보관〕 ①의 (a)\~(e) 확인을 위해 광고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실제 적용된 결과는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

#### **1.5 의약품 및 의약외품 광고**

1.5.1 전문의약품 혹은 원료의약품은 광고할 수 없음

1.5.2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일반의약품(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비급여의약품)에 한해 광고 가능

* 광고 대상 의약품은 집행 국가의 관계 법령 및 규제기관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함
* 광고 내용은 승인된 효능·용도 및 범위 내에서만 가능
* 광고주는 승인 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 시 제출
* 효능과 주요 부작용·주의사항 등은 공정 균형(fair balance) 원칙에 따라 함께 표시
* 국가별 사전 승인 필요 사례
  * 미국 : FDA 승인 용도 정확히 명시 + 공정 균형(효능·주요 부작용 균형 표시)
  * 인도네시아 : BPOM 사전 승인
  * 태국 : TFDA(Thailand FDA) 사전 승인
  * 대만 : TFDA(Taiwan FDA) 사전 승인 필요, 승인 내용만 광고 가능
  * 중국 : 보건 당국 사전 승인
  * 프랑스 : ANSM 사전 승인(visa GP) 필요
  * 영국 : MHRA 사전 허가 필요, 처방 지침과 일치 및 안전성 정보 명확 제공
  * 일본 : 약기법(PMD Act)에 따른 제조판매 승인 필수. 승인 전 의약품의 명칭·제조방법·효능·효과 광고 절대 금지

1.5.3 의약품 광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광고 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집행 가능하며, 승인받은 광고 내용 사용 시 승인 사실을 광고 내에 표시

1.5.4 아래 내용을 담은 광고는 진행할 수 없음

* 낙태 유도 의약품 또는 사후피임약 광고 불가
* 효능/성능 광고 시 사용 전후 비교로 사용결과 표시/암시 불가
* 효능/효과 관련 병의 증상·수술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 불가
* 확실한 보증/최고/최상의 절대적 표현 불가
* 의약품임에도 의약품이 아닌 것처럼 광고 불가
* 의약외품을 의약품·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불가
* 승인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포함 시 불가
* 기타 매체 내부 검토에 따라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1.5.5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정보 제공·비교·추천·중개 등 이용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는 본 조항 적용 가능

1.5.6 광고는 집행 시점 기준 해당 국가의 최신 법령·규제 가이드를 준수해야 하며, 국가별 기준이 상이한 경우 내부 검토로 진행 여부 판단

1.5.7 광고 내용이 불법적이거나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경우 사후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시정 명령 전달 시 광고가 중단될 수 있음

***

#### **1.6 의료기기 및 건강보조기구 광고**

1.6.1 관할 기관에서 승인한 의료기기만 광고 가능. 허가된 용도와 일치해야 하며 허가되지 않은 효능·사용법 광고 금지

* 사전 승인 참고사항
  * 미국 : 사전에 FDA 허가 필요
  * 태국 : 의료기기 광고 규정 B.E. 2568(2025)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광고 가능
  * 대만 : 의료기기 회사 이외 사업체는 의료기기 광고 불가, 광고 내용 사전 심의 필요
  * 중국 : 보건 당국 광고 내용 사전 승인 필요
  * 일본 : 후생노동성(MHLW)·PMDA 기기 인증/승인 필요 및 승인 전 광고 금지

1.6.2 아래 내용을 담은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대학교수 등이 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 확실히 보장·최고·최상 등 절대적 표현
* 효능·효과 또는 관련 병 증상·수술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
* 인간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기기
* 승인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포함
* 기타 매체 내부 검토에 따라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1.6.3 기타 의료기기 관련 정부·유관부서의 시정 명령이 전달된 경우 광고할 수 없음

1.6.4 건강보조기구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효과·안전성을 보장/과신하게 하는 내용을 집행할 수 없음

1.6.5 동물용 의료기기 광고 (신설)

* 1.6.5.1 (정의) ‘동물용 의료기기’란 동물용으로 전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를 말하며,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포함된다(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동법 제46조).
* 1.6.5.2 (집행 요건) 동물용 의료기기 광고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집행 가능하다. 집행 전 담당 운영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제품일 것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매체 또는 수단을 통해 집행할 것
  *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내용적 요건을 준수할 것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 7을 준수할 것
* 1.6.5.3 (금지 표현 예시) 아래는 대표적인 금지 표현의 예시이며, 이 외에도 1.6.5.2에서 정한 집행요건 및 법령상 준수사항 전체가 적용된다.
  * 효능 또는 성능 등에 관하여 공인된 사항 외의 광고
  * 수의사·동물관계학자 등이 성능·효능·효과를 보증·추천·공인·지도·인정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 인체용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 규모·시설·수상경력·실적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광고
  * 원재료나 성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광고
  * 품질 및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광고
  *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 동물용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주문쇄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
* 1.6.5.4 (오퍼월 제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 7은 경품류(현상품·사은품 등) 제공 방법에 의한 광고를 금지하므로, 리워드 지급을 매개로 하는 오퍼월에서는 동물용 의료기기 광고를 집행하지 않는다.
* 1.6.5.5 (해외 집행) 한국 외 국가는 규제가 국가별로 상이하고 의료기기 광고 규제 강도가 높으므로, 집행 확대 시점에 현지 법무법인 자문을 받아 국가별 기준을 별도 수립한 후 진행한다.

***

#### **1.7 화장품 광고**

1.7.1 기능성 화장품은 아래 기능을 가지면서 심사 기관 승인을 통과한 화장품을 의미함 (미백/주름개선/자외선 보호)

* 심사 기관
  * 인도네시아 : BPOM 사전 심의 필요, 할랄제품의 경우 할랄인증서 필요
  * 일본 : 약기법상 허용된 56가지 효능·효과 범위 초과 표현 금지, 의학적 효능 암시 불가

1.7.2 아래 내용을 담은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 의사/치과/한의사/약사가 지정·공인·추천·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 인체의 영구적 변화를 언급하는 성능 약속
* 기타 매체 내부 검토에 따라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1.7.3 정부 및 유관기관의 시정 명령 등이 전달된 경우 광고가 중단될 수 있음

1.7.4 EU 규제

* EU CPR 규제에 따라 안전성 평가 완료, EU 내 책임자 지정, 라벨 준수, 허위·과장 금지, 소비자 혼동 금지, 근거 기반 광고 등 준수
* 입증할 수 없는 경우 cruelty-free, vegan 표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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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주류광고**

1.8.1 모든 주류 광고는 원칙적으로 성인 타겟팅을 필수 적용해야 집행 가능. 각 국가별 성인 기준 연령은 현지 법규에 따름 (예: 미국 21세, 대만 18세, 프랑스 18세)

1.8.2 주류를 인터넷으로 판매 또는 배달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1.8.3 주류 광고 소재에는 아래 ‘과음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함

* 미국 : GOVERNMENT WARNING: (1) According to the Surgeon General, women should not drink alcoholic beverages during pregnancy because of the risk of birth defects. (2) Consumption of alcoholic beverages impairs your ability to drive a car or operate machinery, and may cause health problems.
* 대만 : ‘飲酒過量，有害（礙）健康’ 등 법정 경고문 중 택1 기재
* 프랑스 : L’abus d’alcool est dangereux pour la santé, à consommer avec modération.

1.8.4 아래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 운전·작업 중 음주 행위 묘사
* 임산부·미성년자 인물 또는 목소리 묘사
* 기타 매체 내부 검토에 따라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1.8.5 광고 상품·지면·판매 방식에 따라 집행이 불가할 수 있으며, 집행 전 담당 운영팀에 사전 문의·검토 필요

1.8.6 시정 명령 전달 시 광고 중단될 수 있으며, 일부 국가는 주류 광고 자체가 제한됨 (제한 국가: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1.8.7 〔지면 제한〕 모바일 스플래시(Splash) 및 스페셜 DA 등 메인 프리미엄·고정형 지면은 파급력을 고려하여 주류 광고 집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외 지면은 성인 타겟팅 등 기존 조건(1.8.1\~1.8.4)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집행 가능하다. (메인 프리미엄·고정형 지면 운영 원칙은 공통 가이드 2.6 참조)

***

#### **1.9 담배 광고**

1.9.1 담배 및 관련 제품(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포함)의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1.9.2 금연 보조제(패치, 껌 등)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가이드(1.2, 1.5)에 따라 별도 검토

1.9.3 담배 브랜드의 비담배 상품 광고는 사전 운영팀 검토 필요

1.9.4 〔전면 금지 재확인〕 네이버 등 타 매체의 조건부 허용 정책과 무관하게, 그리고 해당 국가의 현지 법규에서 허용되는지와 무관하게, 네이버웹툰은 담배 및 관련 제품 광고를 전 국가에서 전면 금지한다. 연초형 담배, 전자담배(액상형 포함), 궐련형 전자담배, 전자담배 기기 및 기기 액세서리 일체를 포함한다. 본 기준은 2026.07.16 세일즈 정책 공지로 전사 공유된 사항이며(일본·미국 포함), 국가별 예외를 두지 않는다. 해외 법인·로컬 팀이 운영하는 지면에서 조건부 허용으로 운영 중인 경우 본 기준에 맞추어 정리한다.

***

#### **1.10 도박, 카지노 및 경마/경륜/경정, 복권 광고**

1.10.1 각 국가별 온라인 도박 규제에 따라 광고 집행 불가

1.10.2 〔전면 금지 명확화〕 국가가 공인하거나 로컬 문화에서 허용되는 사행성 게임을 포함하여, 모든 도박·사행성 관련 광고는 지면과 무관하게 전면 금지한다. (예: 한국 스포츠토토·고스톱, 일본 경정·경마, 대만 마작 등) 허용 여부가 모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 불가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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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금융광고**

1.11.1 공식 인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아래 유형 광고 가능 (은행·보험·증권 브랜드 광고, 예금·적금 상품, 보험, 신용카드) — 대출상품은 제외하며, 대출 관련 기준은 1.11.5.1을 따른다.

* 미국·영국·EU : APR(연이율) 및 위험 고지 표시 의무
* 신용카드 발급 광고의 세부 기준(광고주 자격·협회 사전심의·과금 방식별 구분)은 1.11.7을 따른다. 발급 실적 연동(CPA)·리워드 지급형은 한국(KR)에서 집행 불가하며, 한국 외 국가는 해당 국가 법규에 따라 판단한다.
* 대출상품 홍보 및 대출 비교·유도 서비스는 지면과 무관하게 집행 불가하다(1.11.5.1). 금융기관의 ‘브랜드 광고’는 대출상품 홍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 저축은행 : 브랜드 광고와 예금·적금 등 수신상품 광고는 집행 가능하다. 단 대출상품 홍보·대출 유도 소재는 1.11.5.1에 따라 불가하며, 소재·랜딩에 대출 한도·금리 조회 경로가 포함되는 경우도 불가하다. (오퍼월은 계좌개설·적금 가입 상품에 한해 가능 — ‘오퍼월 집행 가이드’ 금융 광고 항목 참조)

1.11.2 아래 내용을 담은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 이자율 등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현
*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표현
*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 누락·축소 또는 편익만 강조하여 오인하게 하는 표현
*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왜곡·과장·누락·모호하게 표현
* 기타 매체 내부 검토에 따라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1.11.3 상품의 위험성과 수익을 명확히 설명하고 경고 문구를 명확히 표현

1.11.4 필수정보(금융기관 명칭, 거래조건, 이율, 수수료, 연회비, 신용카드 발급 기준 등)를 명확히 공개

1.11.5 광고 불가한 금융 상품

* 1.11.5.1 대출 관련 — 아래는 DA·뷰어광고·오퍼월 등 지면과 무관하게 집행 불가하다.
  * 대출상품 자체를 홍보하는 광고 (신용대출·담보대출·마이너스통장·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비상금 대출 등 명칭 불문)
  * 대출 비교·중개·추천 서비스 및 대출 한도·금리 조회(한도조회·금리조회·대출가능금액 확인 등) 유도 광고
  * 소재나 랜딩 페이지의 주된 목적이 대출 실행·신청·상담 유도인 경우 (금융기관 브랜드 광고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동일)
  * 대출 관련 정산이 실행·신청 실적에 연동되는 구조 (1.11.7.5 준용)
  * 〔판단 기준〕 광고주가 인허가 금융기관인지와 무관하게, 소재·랜딩의 주된 목적이 대출상품 홍보·대출 유도인지로 판단한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집행하지 않고 정책 담당자에게 확인한다.
* 1.11.5.2 그 외 광고 불가한 금융 상품
  * 가상화폐 — 가상자산·NFT 기준은 공통 가이드 1.6.9(가상자산·NFT 통합 기준)를 따른다. (한국은 브랜드 광고에 한해 사전 검토 후 집행 가능, 그 외 국가는 집행 시점 최신 규제 확인: 고위험성 경고 의무화, 수익률 과장 금지, 인플루언서 마케팅 규제)
  * 고리대금업자
  * 사모펀드 관련 상품·서비스
  * 고위험 금융 상품
  * P2P(피어투피어)
  * 호주(ASIC) : 투자 성과 보장 표현 금지
  * 중국 : 고위험 투자상품 온라인 광고 금지 경향

1.11.6 광고 내용이 불법적이거나 오해를 유발할 경우 사후 제재가 있을 수 있으며, 시정 명령 전달 시 광고 중단될 수 있음

1.11.7 신용카드 발급 광고 (신설)

* 1.11.7.1 광고주 자격 : 신용카드 발급을 유도하는 광고는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카드사) 또는 해당 카드사가 등록·위탁한 신용카드회원 모집법인만 광고주가 될 수 있다. 집행 전 금융감독원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광고주 자격을 확인한다.
* 1.11.7.2 사전심의 : 신용카드 광고는 여신금융협회 광고 자율심의 대상이므로, 광고주로부터 심의 결과(심의번호 등)를 확인한 후 집행한다. 심의 대상·절차의 세부 범위는 협회 규정 확인 후 확정한다.
* 1.11.7.3 소재 필수 표시사항 : 1.11.4를 준용하여 금융기관 명칭, 거래조건, 이율, 수수료, 연회비,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명확히 표시한다. 확정되지 않은 이자율의 확정적 표현, 근거 없는 비교우위 표현,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건의 누락·축소는 1.11.2에 따라 집행할 수 없다.
* 1.11.7.4 랜딩 페이지 : 소재 승인과 별개로 랜딩 페이지를 별도 검수한다. 카드 비교·추천 등 중개형 플랫폼이 광고주인 경우에는 별도 자격 확인을 거쳐 사전 검토 대상으로 한다.
* 1.11.7.5 과금·정산 방식에 따른 구분 (DA 등 전 지면 공통)
  * 노출·클릭 기반 정산(CPM·CPC 등) : 1.11.7.1\~1.11.7.4를 충족하는 경우 집행 가능
  * 발급 실적 연동 정산(CPA) — 〔한국(KR)〕 집행 불가. 한국에서 신용카드 발급 CPA를 취급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여신금융협회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증서」의 ‘신용카드 모집대행’ 구분)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모집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용카드회원 모집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 — ①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② 모집인(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③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한 자 및 그 임직원(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 — 만 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같은 법 제70조제4항제2의2호). 매체는 위 등록·자격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는 지면과 무관하게 집행하지 않는다.
  * 발급 실적 연동 정산(CPA) — 〔한국 외 국가〕 해당 국가의 금융광고·카드회원 모집·판매중개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 가능 여부를 개별 판단한다. 한국의 등록·자격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며, 집행 전 해당 국가 담당 조직 및 법무 확인을 거친다. 확인 결과가 없는 국가는 집행 불가로 본다.
  * 발급 완료를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리워드·포인트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구조 — 〔한국(KR)〕 지면과 무관하게 집행 불가. 〔한국 외 국가〕 해당 국가의 카드회원 모집 규제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1.11.7.6 참조).
* 1.11.7.6 오퍼월 지면 : 한국(KR)은 신용카드 발급 광고를 집행할 수 없다(체크카드·백화점 카드 발급 광고는 진행 가능). 한국 외 국가는 해당 국가의 금융광고 규제, 카드회원 모집 규제, 발급을 조건으로 한 리워드(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에 따라 국가별로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세부 기준은 ‘오퍼월 집행 가이드’ 금융 광고 항목을 따른다.
* 1.11.7.7 시행 : 2026.08.04부터 신규 캠페인에 적용한다. 한국(KR)에서는 발급 실적 연동(CPA)·리워드 지급형 신용카드 발급 캠페인을 접수하지 않으며, 진행 중인 건이 있는 경우 정책 담당자 확인 후 종료 절차를 진행한다. 한국 외 국가는 해당 국가 법규 확인 결과에 따른다.

***

#### **1.12 게임광고**

1.12.1 게임 아이템 거래 및 사행성 게임(고스톱/포커 등) 광고 불가

* 게임머니에 대해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유무형의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집행 불가
* 확률형 아이템/루트박스 포함 게임 광고 시 해당 국가 법규 준수

1.12.2 게임광고 내 총기 이미지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게임광고임을 쉽게 인지 가능하며 실제 총기로 오인 가능한 실사 이미지가 아닐 것
* 사람을 향해 발사하는 등 지나친 폭력/공포감을 유발하지 않을 것

1.12.3 게임은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에만 광고 가능. 등급과 다른 등급 표시 불가, 등급 허위·위조 시 해당 업체 광고 모두 제한될 수 있음

1.12.4 시정 명령 전달 시 광고 중단될 수 있음. EU·중국·미국 ESRB/PEGI 등급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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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채팅 및 성인/준성인 광고**

1.13.1 준성인 사이트는 일반 컨텐츠와 성인 컨텐츠를 함께 보유한 사이트를 의미함

1.13.2 채팅 및 성인/준성인 사이트는 광고를 집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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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선거/정당 광고**

1.14.1 정치적 중립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집행 불가

***

#### **1.15 교육/학원/취업광고**

1.15.1 각 국의 교육부·교육청 등으로부터 공식 인허가를 받은 기관만 광고 가능

* 인허가 대상 기관(학원·학교 등)은 해당 국가 교육당국 인허가 증빙 제출
* 인허가 대상이 아닌 서비스(앱·플랫폼 등)는 성격에 따라 운영팀 사전 검토 후 판단

1.15.2 아래 내용을 담은 광고는 진행할 수 없음

* 사전 정보(프로그램 명칭·내용, 기간·일정, 수강료, 취업 지원 여부 등) 미제공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유해한 내용 포함
* 기타 매체 내부 검토에 따라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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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의견광고**

1.16.1 특정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특정인·집단에 반대하기 위한 의견 광고 불가

1.16.2 사회적 이슈·분쟁 가능성 있는 사건에 대해 일방적으로 주장·설명하는 의견 광고 불가

1.16.3 국가기관·지자체 등을 통해 소송·분쟁 진행 중인 건에 대한 일방의 의견·주장·설명은 제한될 수 있음

1.16.4 타인의 후기를 사용하는 경우 증거 및 의도적 연출임을 공개해야 함

1.16.5 기타 매체 내부 검토에 따라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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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패션/생활용품**

1.17.1 ‘성과 관련된 기능성 속옷, 섹시 속옷’ 등 관련 제품·내용 광고 불가

1.17.2 언더웨어(유사 제품 포함)의 선정적이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표현 광고 불가

1.17.3 여성 생활용품에 대해 수치심·지나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 광고 불가

1.17.4 기타 매체 내부 검토에 따라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음 (성적 콘텐츠 기준, 문화적 민감성, 종교/인종 감수성 등 문화 규범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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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부적절한 컨텐츠 집행 불가**

1.18.1 위험하거나 경멸적인 콘텐츠 (특정 인종·종교·성별 비하 또는 폭력 조장)

1.18.2 충격적인 콘텐츠 (신체적 부상·사고 현장 등 과도한 불안감 유발 이미지)

1.18.3 동물학대

1.18.4 성인용 콘텐츠 (음란물, 비동의 성적 콘텐츠, 아동 성적 학대 이미지, 성인용품, 선정적 콘텐츠, 과도한 노출, 기타 내부 검토상 불가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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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업종 코드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불가 업종**

1.19.1 종교 광고 집행 불가

1.19.2 ‘카드 깡’·‘휴대폰 깡’ 등 불법 대출 광고 집행 불가

1.19.3 금융 업종 중 이용자 피해 우려가 있는 일부 업종·업태 집행 불가 (대출상품 홍보 및 대출 비교·유도 서비스, 고리대금업, 무등록 대출중개 등을 포함한다. 세부 기준은 1.11.5.1을 따른다)

1.19.4 유통/판매/수입이 금지된 불법상품 광고 불가

1.19.5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위조 상품·불법 복제품) 광고 금지

1.19.6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광고 불가

1.19.7 무기류 광고 불가

1.19.8 흥신소/심부름센터 광고 불가

1.19.9 다단계 광고 불가

1.19.10 문신 시술 및 관련 교육·정보 제공 광고 불가

1.19.11 사주/운세 서비스 광고 불가

1.19.12 P2E, NFT 게임 등 현금화 가능한 게임 및 게임 아이템 거래(경품 등 현금성 보상 게임 포함)

1.19.13 기타 국가별 광고 불가 업종 — 대만: 중국 본토 OTT 플랫폼 광고

* ※ 참고: 숏폼 드라마(마이크로드라마) 영상의 열람·구독을 주력으로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공통 가이드라인 1.9.5(경쟁사 확정)에 따라 국가와 무관하게 집행 불가이며, 대만의 경우 해당 서비스의 운영 주체가 중국 본토 사업자에 해당하면 본 1.19.13이 중복 적용될 수 있다. (운영 주체·법인 소재지는 집행 검토 시 개별 확인)

1.19.14 기타 매체 내부 검토에 따라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 불가

{% hint style="warning" %} <mark style="color:$warning;">**본 문서에 기재된 국가별 규제 정보는 최종 수정일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광고 집행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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