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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퍼월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는 오퍼월 지면에 한해 적용되는 추가 집행 기준이며, 웹툰 광고 공통 가이드라인 및 업종별 가이드와 함께 적용됩니다. 공통 가이드라인은 최소 기준이며, 본 오퍼월 가이드는 오퍼월 특성에 따라 이를 추가·강화합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 기준이 상충하는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공통 가이드 적용원칙 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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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 title="오퍼월 집행 불가 업종" %}

### **1. 오퍼월 집행 불가 업종**

1.1 성인/준성인 : 성인용품, 성인동영상, 채팅(데이팅앱), 유흥업소, 출장마사지, 안마, 애인대행, 관련 구인구직정보 등

1.2 주류 : 원칙적으로 집행 불가하나,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집행할 수 있다.

* 1.2.1 주류 구매/유료구독 캠페인의 경우 ‘전통주’ 제품에 한하여 진행 가능하며, 캠페인 진행 확정 전 ‘판매승인서’ 확인 필수
* 1.2.2 주류 구매·유료구독 캠페인 외 광고는 \[성인타겟팅] 적용 시 진행 가능
* 1.2.3 전통주 외 일반 주류의 경우 직접판매 시 광고 집행 불가
* 1.2.4 온라인 주문 후 오프라인 매장 직접 수령(Click & Collect) 방식에 한해 가능. 배달(직접 배송) 방식은 불가
* 1.2.5 국가별 적용 : 본 항의 주류 관련 조항(전통주 예외, 성인타겟팅, 직접판매 불가, Click & Collect 한정 등)은 한국(KR) 법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주류는 공통 0. 적용 원칙 ②의 국가별 판단 대상이므로, 한국 외 국가는 해당 국가의 주류 광고·판매 관련 법규 및 자율규제에 맞춰 집행 가능 여부와 조건(연령 타겟팅 기준, 판매·배송 방식, 필수 주의문구 등)을 개별 판단한다. 집행 전 해당 국가 담당 조직 확인을 거치며, 확인 결과가 없는 국가는 집행 불가로 본다.

1.3 담배 : 전 캠페인 집행 불가. 연초형 담배, 전자담배(액상형 포함), 궐련형 전자담배, 전자담배 기기 및 기기 액세서리 일체를 포함한다(업종별 1.9 준용).

* 1.3.1 국가별 적용 : 현지 법규에서 허용되더라도 국가와 무관하게 집행 불가하며, 국가별 예외를 두지 않는다(공통 0. 적용 원칙 및 2.6.3 / 근거: 세일즈 정책 공지 2026.07.16).

1.4 사행성 : 도박, 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복권, 사행성 게임, 유통관련 경매 업종

* 1.4.1 국가가 공인하거나 로컬 문화에서 허용되는 사행성 게임(예: 스포츠토토, 경정·경마, 마작 등)을 포함하여 전면 금지한다(업종별 1.10 준용).

1.4.2 국가별 적용 : 현지 법규에서 허용되더라도 국가와 무관하게 집행 불가하며, 국가별 예외를 두지 않는다(공통 0. 적용 원칙 및 2.6.3).

1.5 프리미엄 지면 운영 원칙과의 관계 : 오퍼월은 메인 프리미엄·고정형 지면이 아니므로 공통 2.6(제약 업종의 메인 프리미엄·고정형 지면 운영 원칙)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나, 위 주류·담배·사행성 관련 집행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1.6 P2E, NFT 게임 등 현금화 가능한 게임 및 게임 아이템 거래(경품 등 현금성 보상 게임 포함)

1.7 P2P, 웹하드 : 순수 웹스토리지 제외

1.8 다단계

1.9 흥신소/심부름센터

1.10 문신 : 시술 및 관련 교육·정보 제공

1.11 종교 광고

1.12 의견 광고

* 1.12.1 한국 : 한국온라인광고협회 기준 및 내부검토 후 판단
* 1.12.2 미국 : FTC·FEC 기준 및 내부검토 후 판단
* 1.12.3 일본 : JIAA 기준 및 내부 검토 후 판단

1.13 정치 광고 : 선거/정당 광고는 집행 불가

1.14 온라인으로 유통이 금지된 상품의 판매 및 판매중개 : 안경/콘택트렌즈, 총포/도검류, 의약품 등 (단순 정보제공은 가능)

1.15 유통/판매/수입이 금지된 불법상품

1.16 기타 위법/부적절한 컨텐츠 : 저작권 위반, 불법게임, 오토마우스, 학위논문 대행, 카드깡, 불법대출, 이미테이션 등

### **2. 경쟁사 광고**

2.1 경쟁사·웹툰 서비스 정책의 판정 기준은 공통 가이드 1.9를 준용하며, 아래는 오퍼월 적용분이다. (중복 관리를 피하기 위해 기준 변경 시 공통 1.9를 우선 갱신)

2.2 집행 불가 : 아래 서비스는 경쟁 관계에 있어 집행이 불가합니다.

* 2.2.1 온라인 웹툰/만화 열람 및 구독 서비스
* 2.2.2 온라인 웹소설/장르소설 열람 및 구독 서비스
* 2.2.3 전자책(e-Book) 플랫폼 및 구독 서비스
* 2.2.4 숏폼 드라마(마이크로드라마) 영상 열람·구독을 주력으로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판정 기준은 공통 1.9.5 준용, 시행 2026.07.27 / 진행 중 건은 30일 이내 종료)
* 2.2.5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어플리케이션
* 2.2.6 광고 참여 시 리워드 지급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유사 오퍼월 서비스

2.3 사전 검토 필요 : 만화/웹툰 콘텐츠와 연관성이 있으나 직접적인 경쟁 서비스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광고 목적·소재를 확인하여 정책 담당자 검토 후 집행 여부 결정

* 2.3.1 실물 만화책/출판물 판매 커머스 서비스
* 2.3.2 만화/망가 관련 굿즈·MD 판매 서비스
* 2.3.3 만화·웹툰 관련 교육 서비스 및 플랫폼
* 2.3.4 그 외 만화/웹툰 콘텐츠와 연관성이 있으나 직접 열람·구독 서비스가 아닌 경우

2.4 집행 가능 : 특정 만화/웹툰 작품의 실물 출판물(단행본) 홍보 광고 (단, 집행 불가 경쟁 서비스로의 가입·구독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 **3. 금융 광고**

3.1 저축은행 광고 (계좌개설 및 적금 가입 상품에 한해 진행 가능) — 저축은행이라도 대출상품 홍보·대출 유도 소재는 불가(업종별 1.11.5.1)

3.2 카드발급 유도 광고 (신용카드 발급 불가 / 체크카드 및 백화점 카드 발급 광고는 진행 가능) → 본 ‘신용카드 발급 불가’ 기준은 한국(KR) 한정 (업종별 1.11.7.6)

3.3 한국 외 국가 : 신용카드 발급 광고는 해당 국가의 금융광고 규제, 카드회원 모집 규제, 발급을 조건으로 한 리워드(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에 따라 국가별로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집행 전 해당 국가 담당 조직 및 법무 확인을 거치며, 확인 결과가 없는 국가는 집행 불가로 본다.

3.4 발급 실적 연동 정산(CPA) 및 발급 완료를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리워드를 지급하는 구조는 업종별 1.11.7.5에 따라 한국(KR)에서 지면과 무관하게 집행 불가로 한다(한국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모집 자격이 필요). 오퍼월은 리워드 지급이 기본 구조이므로, 한국에서 신용카드 발급 오퍼는 이 사유에 해당하여 집행할 수 없다. 한국 외 국가는 해당 국가 법규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3.5 체크카드·백화점 카드 : 한국은 종전과 같이 진행 가능하나, 신용 기능이 포함된 상품(예: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등 소액 신용한도 부여 상품)은 신용카드 발급 광고에 준하여 검토한다.

3.6 소재·랜딩 기준 : 카드 관련 광고는 업종별 1.11.7.3(필수 표시사항)·1.11.7.4(랜딩 별도 검수)를 준용한다.

3.7 P2P 투자 진행 불가

3.8 대출 관련 광고 전면 진행 불가 — 대출상품 자체를 홍보하는 광고(신용대출·담보대출·마이너스통장·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등 명칭 불문), 대출비교·중개·추천 서비스, 대출 한도·금리 조회 유도 광고를 모두 포함한다. 세부 판단 기준은 업종별 1.11.5.1을 따른다.

3.9 가상화폐·NFT 관련 광고 : 가상자산·NFT 기준은 공통 가이드 1.6.9(통합 기준)를 따른다. 한국은 가상자산 브랜드 광고에 한해 사전 검토 후 집행 가능. NFT를 콘텐츠 요소로 활용하는 서비스(예: NFT 기반 디지털 아트 감상 앱)는 허용하나, NFT 매수·투자를 직접 유도하거나 NFT 구매가 서비스 이용의 필수 조건인 경우는 집행 불가.

### **4. 성형/다이어트·의료 서비스**

4.1 성형수술/다이어트 관련 광고주 진행 불가

4.2 AI 의료/건강 정보 제공 서비스 : 소재 및 랜딩 페이지 내에 표준 면책문구(공통 1.5.12.4 ① 일반)를 병기해야 함 — ‘이 정보/콘텐츠는 AI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4.3 의료 서비스 플랫폼 및 관련 캠페인 집행 불가

4.4 의료광고 플랫폼 사업자(병원·시술 정보 제공 및 예약·상담 중개 서비스) : 업종별 1.4.5에 따라 브랜드·서비스 광고의 DA 지면 조건부 집행이 허용되나, 오퍼월(쿠키오븐)은 리워드 지급을 매개로 한 의료 서비스 가입·예약이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에 직접 저촉될 수 있어 본 완화와 무관하게 전면 집행 불가를 유지한다.

4.5 성형/다이어트 외 일반 병원 정보 제공·예약 플랫폼 캠페인도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

4.6 관련 법규에 따라 리워드 지급을 매개로 한 의료 서비스 가입·예약 액션은 집행 불가

* 4.6.1 참여형(가입/예약/상담): 불법 환자 유인 행위 방지를 위해 집행 불가
* 4.6.2 정보 제공형(앱 설치/단순 실행): 병원 연결과 직접 관련 없는 공익적 정보 제공에 한해 내부 검토 후 제한적 허용 가능

4.7 동물용 의료기기(펫 의료기기) : 오퍼월에서는 집행 불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 7 1호 자목은 현상품 및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오퍼월은 광고를 이용자에게 도달시키는 방식 자체가 리워드(쿠키) 제공에 해당하여 위 조항에 따라 금지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법무 의견에 따른다(2026.07.29 회신)

### **5. 기타 진행 불가**

5.1 라이브스트리밍 서비스 광고주 진행 불가

5.2 사주/운세 서비스 광고주 진행 불가

5.3 주식 종목 추천 및 투자 유도 서비스/광고 진행 불가

5.4 AI 투자 조언 관련 : AI를 활용한 종목 추천·투자 조언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진행 불가하나, 단순 정보 제공형(시장 지수·환율·뉴스 등 중립적 정보)인 경우 표준 면책문구(공통 1.5.12.4 ③ 투자/금융)를 병기하면 내부 검토 후 진행 가능. 특정 종목 매수·매도 추천, 수익률 보장 암시, 가입 유도 CTA 포함 시 불가.

5.5 폭력적·선정적·자극적 콘텐츠를 담은 소재 및 서비스 진행 불가

5.6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광고 진행 불가

5.7 리워디드 비디오를 감상해야 하는 조건의 캠페인은 진행 불가

### **6. 생성형 AI 콘텐츠 및 서비스 규제**

6.1 결과물 고지 의무 : 오퍼월은 직접 AI 결과물 표시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나, 광고주가 소재에 AI를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고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함

6.2 IP 보호 정책 : 웹툰 캐릭터 구현·스토리 작법 등에 특화된 AI 서비스(예: Character.ai, ZETA 등)는 매체 정책 및 작가 보호를 위해 집행 불가

6.3 글로벌 규제 준수 : 국가별로 강화된 AI 법규를 반드시 준수

* 6.3.1 유럽(EU) : EU AI Act 제50조에 따라 2026.8.2부터 AI 생성·조작 콘텐츠(딥페이크) 표시가 의무화되며, 그 전까지는 머신러닝 기반 워터마크를 권장 (세부 사항은 공통 2.4 참조)
* 6.3.2 미국(US) : 가상 인플루언서 활용 시 실제 인물이 아님을 명시
* 6.3.3 프랑스(FR) : 모델의 체형(실루엣)을 보정·생성한 경우 "Photographie retouchée" 문구 필수 병기 (체형 외 보정은 적용 대상 아님, 공통 2.4 참조)
* 6.3.4 일본(JP) : 스테마 규제 준수 및 특정 작가 스타일 모방 소재 사용 제한
* 6.3.5 중국(CN) : 당국이 규정한 공식 식별 표기(워터마크) 필수 적용
* 6.3.6 한국(KR) : 「AI 기본법」(2026.1.22 시행)에 따라 AI로 생성한 소재는 ‘AI 생성’ 사실을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 광고주의 AI 사용·표시 준수 여부를 검수한다. 표시의무 위반·딥페이크 미고지 시 시정명령·과태료(최대 3천만원) 대상이 될 수 있음.

### **7. 개인정보 보호 (공통 1.10·1.8.1 준용)**

7.1 오퍼월 광고주는 광고 태그·SDK·픽셀·쿠키 등을 통해 이용자의 타사 웹·앱 활동기록·기기식별자를 처리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플랫폼 정책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클릭 의사 없이 강제 전환시키는 ‘납치광고’를 집행할 수 없다.

### **8. 그 외 사항**

8.1 위 기재된 업종 외에도 각 국가별 법령상 불법/위법 소지가 있는 소재는 등록할 수 없으며, 등록 가능한 업종·소재라도 네이버웹툰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매체에서 노출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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