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업종별 가이드라인

1.1 식품광고

1.1.1 식품의 일반적인 신체 기능 유지 또는 건강한 신체 상태를 지원하는 내용은 객관적 근거가 있는 범위 내에서 광고 가능

  • 단, 해당 표현은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거나 질병 치료와 연결되도록 구성되어서는 안됨

  • 제품 라벨 범위를 초과한 내용에 대한 광고 금지

1.1.2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 질병의 치료·예방·완화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표현 금지

  • 식품이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을 가진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금지

  • 의학적 근거 없이 건강 상의 효과를 확정적으로 단정하는 표현 금지

1.1.3 감사장/상장/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단체추천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 감사장, 상장, 체험담(후기), 의료인 또는 특정 단체·기관의 추천을 암시하는 표현 금지

  • 품절 임박, 주문 쇄도, 폭발적 인기 등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과장 표현 금지

  •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인증 또는 보증처럼 보이게 하는 내용

1.1.4 정부 및 유관부서의 시정 명령이 전달된 경우 광고할 수 없음

  • 미국(FDA/FTC), EU(EFSA), 중국(SAMR), 호주(TGA/ACCC), 인도네시아(BPOM), 태국(Thai FDA) 등 어느 국가에서든 해당 제품 또는 광고에 대한 제재, 시정 명령, 판매 제한, 리콜 지시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 또는 글로벌 페이지에서의 광고 집행은 제한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건강증진법 및 경품표시법에 의거하여 식품의 효능·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과대광고 엄격 제한

1.1.5 유기농, 친환경 등 표시 제한

  •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되지 않는 경우, 유기농,친환경 등 표시 제한

1.2 건강기능식품 광고

1.2.1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의미합니다. 광고는 제품의 실제 기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치료 효과를 주장해서는 안됨

1.2.2 아래 내용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광고 가능 (사전심의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 필수, 승인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불가)

  • 미국 : 면책 문구 필수 포함 필요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의 사전 승인 필요

  • 태국 : 식품의 효능, 품질, 성분 등을 광고하려는 경우, 태국 식약청(FDA)의 사전 승인 필요

  • 중국 :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国家药品监督管理局)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SAMR,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의 광고 심의를 받은 경우 광고 가능. 광고 소재 내 심사번호 기재 필요

  • 유럽연합(EU) : 유럽식품안정청(EFSA) 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강 기능성 문구는 광고에 사용할 수 없음. 특정 질병 예방, 치료와 관련된 주장은 금지됨.

  • 호주(AU) : 호주 보건부(TGA,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의 등록 및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 외의 효능/효과를 주장 할 수 없음.

1.2.3 모든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다음의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치료 효과 주장 금지: 어떤 제품이든 의약품처럼 질병을 진단, 치료, 완치,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엄격하게 금지

  • 허위/과장 광고 금지: 제품의 효과를 과학적 증거 없이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표현은 금지 (예: "기적의", "완벽한", "단 하루 만에"), 제품라벨 범위를 초과한 내용에 대한 광고 금지

  • 전문가 오용 금지: 의사, 약사 등 의료 전문가의 추천이나 사용 후기를 광고에 사용할 때는 진실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의료법 및 광고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함

  • 정부 및 유관부서 명령 준수: 정부 및 유관부서(식약처,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시정 명령이 전달된 제품 또는 내용에 대한 광고는 즉시 중단하고 광고할 수 없음

1.3 다이어트 광고

1.3.1 다이어트 광고는 체중 감량/개선, 건강한 생활 방식 증진, 관련 상품/서비스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광고는 정확하고 윤리적이며, 각 지역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1.3.2 모든 광고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기만, 오인, 혼동시킬만한 표현 및 이미지를 포함할 수 없음

  • 일반화 하기 어려운 체중 감량 표현 불가 : [증빙 의무] 광고에 사용된 감량 수치나 효과는 반드시 공인된 기간의 인체 적용 시험 또는 임상 시험 결과로 입증되어야 하며, 해당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함

  • 질병의 치료/예방/억제 등의 효용을 나타내는 표현 불가 : [식약처/보건 규제 준수] 제품이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한, 해당 국가/지역의 보건 당국(예: 미국 FDA, 프랑스 ANSES 등)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효능 범위를 초과하는 표현은 일절 불가

  • 다이어트 상품만으로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표현 불가 : [생활 습관 명시] 체중 감량이 균형 잡힌 식단이나 규칙적인 운동과 병행되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독 효과', 'effortless (노력 없는)' 등 잘못된 기대를 유발하는 표현은 금지

  •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소비자를 기만, 오인, 혼동 시킬만한 표현 및 이미지 불가 : [결과 명시] 광고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 통계, 사용 후기(Testimonials)는 진실되어야 하며, 광고주가 그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원문 자료를 보유해야 합니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도한 이미지 보정(포토샵 등)은 금지

  • 다이어트 전/후 비교 등의 표현(텍스트/이미지) 불가 : [객관성 확보] 전/후 사진 비교는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오도하고 과장 광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금지됩니다. 대신, 건강 개선에 대한 객관적 지표(예: 체질량 지수(BMI) 개선 수치)를 제시할 수 있음

  • 기타 매체 내부 검토에 따라 광고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법적 준수] 광고 집행 전, 광고가 적용될 모든 지역의 규제 기관(예: 북미 FTC, 프랑스 ARPP 등)의 최신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음을 확인해야 함

1.3.3 사람들의 외모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거나, 특정 외모 기준에 맞추도록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부정적이거나 건강하지 않은 신체 이미지를 강조하거나, 신체에 대한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쾌한 메시지가 포함된 경우 광고는 불가

  • Shame (수치심 유발) 및 Anxiety (불안감 조성) 금지 : [포괄적 적용] 특정 신체 부위나 사이즈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여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강박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표현(예: "Are you beach body ready?", "이것 없이는 완벽하지 않다")은 전면 금지

  • Unhealthy Body Image (건강하지 않은 신체 이미지) 금지 : [건강 강조] 지나치게 마른 모델을 사용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빠른 체중 감량 또는 건강에 해로운 다이어트 방법(예: 극단적 단식)을 미화하는 콘텐츠는 금지됩니다. 광고는 건강과 웰빙을 지향해야 함

  • 지역별 문화 및 언어적 차이 고려

    • 프랑스: 광고에 사용된 이미지에 보정(retouching)이 가해졌을 경우, 반드시 보정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는 법률(Loi n° 2016-41)을 준수해야 함

    • LATAM/동남아 (태국, 인도네시아): 특정 문화나 종교적 배경에서 민감하게 여겨질 수 있는 노출이나 표현, 그리고 사회 계층 간의 차별을 조장하는 듯한 외모 관련 메시지는 특히 주의하여 배제함

    • 언어: 모든 현지어 번역본은 해당 지역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할 수 있는 모호한 뉘앙스를 포함하지 않도록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야 함

1.3.4 미성년자 타겟팅 제한

  • EU 에 광고가 이루어질 경우, 만 18세 미만에게 다이어트 제품 노출 불가, 만 18세 미만 제외하는 타겟팅 불가능한 경우 집행 불가

1.4 의료광고

1.4.1 관할 기관에 정식 등록된 의료기관/의료법인/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할 수 없으며, 광고소재에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명을 명시하여야 함

  • 미국 : 주별 의료면허 보유 필수

  • EU : 국가별 의료광고 규정 차이 존재

  • 중국 : 의료광고 심의 필요

  • 일본 : 후생노동성의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준수 필수. 환자의 주관적 체험담(후기) 및 시술 전/후 비교 사진(Before & After) 원칙적 금지

1.4.2. 다음과 같은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내용

  •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거나 또는 비방하는 내용

  • 수술 장면 등의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거나 기타 광고 이용자에게 혐오감/불쾌감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

  • 시술 및 수술 전/후의 비교 등의 표현(텍스트/이미지) 내용

  •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 사용 불가

  • 환자 후기 (Testimonial) 를 사용하는 경우

    • 미국/호주/영국 : 의료광고의 후기 사용 매우 엄격. FTC.TGA 가이드 준수 필요

    • EU : 일부 국가 후기 사용 금지

    • 기타 매체 내부 검토에 따라 광고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원격의료 광고 금지

1.4.3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의 시정 명령 등이 전달된 경우 광고가 중단될 수 있음

1.4.4 Ai 가 생성한 의료 정보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Ai에 의해 생성 됨' 이라는 면책 문구를 병기해야 함.

1.5 의약품 및 의약외품 광고

1.5.1 전문의약품 혹은 원료의약품은 광고할 수 없음

1.5.2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일반의약품(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비급여의약품)에 한해 광고가 가능함

  • 광고 대상 의약품은 광고 집행 국가의 관계 법령 및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함

  • 광고 내용은 승인된 효능·용도 및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 광고주는 해당 승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 시 제출해야 함

  • 효능과 주요 부작용, 주의사항 등은 공정 균형(fair balance) 원칙에 따라 함께 표시해야 함

  • 국가별 사전 승인 필요 사례

    • 미국 : FDA가 승인한 해당 약물의 용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함 + 공정 균형(fair balance), 즉 작품의 효능 및 주요 부작용 표시를 균형 있게 표시하여야 함

    • 인도네시아 : BPOM의 사전 승인 필요

    • 태국 : TFDA(Thailan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사전 승인 필요

    • 대만 : TFDA(Taiw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사전 승인 필요하며, 승인된 내용만 광고 가능

    • 중국 : 보건 당국의 사전 승인 필요

    • 프랑스 : ANSM의 사전 승인(visa GP) 필요

    • 영국(UK) : 영국 의약품 및 건강 관리 제품 규제 기관(MHRA) 의 사전 허가 필요. 광고의 내용이 처방 지침과 일치해야 하며, 안전성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해야 함

    • 일본 : 약기법(PMD Act)에 따른 제조판매 승인 필수. 승인 전 의약품에 대한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광고 절대 금지

1.5.3 의약품 광고 승인 및 표기

  • 의약품 광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광고 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집행 가능함

  • 승인받은 광고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 승인 사실을 광고 내에 표시해야 함

1.5.4 아래의 내용을 담은 광고는 진행할 수 없음

  • 낙태 유도 의약품 또는 사후피임약은 광고 불가

  • 효능/성능 광고 시, 사용 전후를 비교하여 사용결과를 표시/암시 불가

  • 효능/효과와 관련된 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 불가

  • 효능/효과 광고 시, 확실한 보증/최고/최상의 절대적 표현 사용불가의약품임에도 의약품이 아닌 것처럼 광고할 수 없음

  •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집행 불가

  • 승인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한 경우 광고 불가

  • 기타 매체 내부 검토에 따라 광고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광고 불가

1.5.5 의약품 관련 정보 제공, 비교, 중개 서비스

  •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의약품 정보 제공, 비교, 추천, 중개 등 이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는 본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1.5.6 국가별 규제 기준 적용

  • 광고는 집행 시점 기준 해당 국가의 최신 법령 및 규제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 국가별 기준이 상이한 경우, 내부 검토를 통해 광고 진행 여부를 판단함

1.5.7 광고 중단

  • 광고 내용이 불법적이거나 오해를 유발한 소지가 있는 경우 사후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정부 및 유관기관의 시정 명령 등이 전달될 경우 광고가 중단될 수 있음

1.6 의료기기 및 건강보조기구 광고

1.6.1 관할 기관에서 승인한 의료기기만 광고 가능

  • 의료기기의 허가된 용도와 일치해야 하며, 허가되지 않은 효능이나 사용법 광고 금지

    • 사전 승인 참고사항

      • 미국 : 사전에 FDA 허가 필요

      • 태국 : 의료기기 광고 규정 B.E. 2568 (2025) 56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광고 가능

      • 대만: 의료기기 회사 이외의 사업체는 의료기기 광고 불가하며 광고 내용 사전 심의 필요

      • 중국 : 보건 당국의 광고 내용 사전 승인 필요

      • 일본 : 사전에 후생노동성(MHLW) 및 PMDA의 기기 인증/승인 필요 및 승인 전 광고 금지

1.6.2 아래의 내용을 담은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대학교수 및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집행 불가

  • 효능/효과 광고 시, 확실하게 보장한다거나 최고, 최상과 같은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집행 불가

  • 의료기기의 효능/효과 또는 관련된 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는 집행 불가

  • 인간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광고 집행 불가

  • 승인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한 경우 광고 불가

  • 기타 매체 내부 검토에 따라 광고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광고 불가

1.6.3 기타 의료기기 관련, 정부 및 유관부서의 시정 명령이 전달된 경우 광고할 수 없음

1.6.4 건강보조기구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효과 및 안전성을 보장/과신하게 하는 내용을 집행할 수 없음

1.7 화장품 광고

1.7.1 기능성 화장품은 아래에 해당되는 기능을 가지면서 아래 기관의 승인을 통과한 화장품을 의미함

  •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 심사 기관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의 사전 심의 필요, 할랄제품의 경우, 할랄인증서 필요

    • 일본 : 약기법상 허용된 56가지 효능·효과 범위를 초과하는 표현 금지. 의학적 효능 암시 불가

1.7.2 아래의 내용을 담은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

  • 의사/치과/한의사/약사가 지정/공인/추천/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

  • 인체의 영구적 변화를 언급하는 성능 약속하는 내용의 광고는 집행 불가

  • 기타 매체 내부 검토에 따라 광고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광고 불가

1.7.3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의 시정 명령 등이 전달된 경우 광고가 중단될 수 있음

1.7.4 EU 규제

  • EU의 경우, EU CPR 규제에 따라 안전성 평가 완료, EU 내 책임자 지정, 라벨 준수 사항 충족, 허위, 과장 금지, 소비자 혼동 금지, 근거 기반 광고 등 규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EU의 경우, 입증할 수 없는 경우 cruelty-free, vegan 표현 제한

1.8 주류광고

1.8.1 모든 주류 광고는 원칙적으로 성인 타겟팅을 필수 적용해야 집행 가능

  • 각 국가별 연령

    • 미국 : 21세 이상

    • 대만 : 18세 이상

    • 프랑스 : 18세 이상

1.8.2 주류를 인터넷으로 판매 또는 배달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1.8.3 주류 광고의 광고소재에는 아래 "과음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함

  • 미국 : GOVERNMENT WARNING: (1) According to the Surgeon General, women should not drink alcoholic beverages during pregnancy because of the risk of birth defects. (2) Consumption of alcoholic beverages impairs your ability to drive a car or operate machinery, and may cause health problems.

  • 대만 : 아래 내용 중 택 1 기재 필요 飲酒過量,有害(礙)健康 酒後不開車,安全有保障。

飲酒過量,害人害己。

未滿十八歲禁止飲酒。

短時間內大量灌酒會使人立即喪命。

五、其他經中央主管機關核准之警語。

  • 프랑스 : L’abus d’alcool est dangereux pour la santé, à consommer avec modération.

1.8.4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광고할 수 없음

  •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은 광고불가

  •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은 광고불가

  •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표현은 광고불가

  • 기타 매체 내부 검토에 따라 광고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광고 불가

1.8.5 광고 상품, 지면, 판매 방식(플랫폼)에 따라서 광고 집행이 불가할 수 있으며, 웹툰 광고 사업 담당자 사전 검토 필요

1.8.6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의 시정 명령 등이 전달된 경우 광고가 중단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주류 광고 자체가 제한됨.

  • 제한 국가 :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1.9 담배 광고

1.9.1 담배 광고는 집행 불가

1.10 도박, 카지노 및 경마/경륜/경정, 복권 광고

1.10.1 도박, 카지노 및 경마/경륜/경정, 복권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1.11 금융광고

1.11.1 공식 인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아래 유형의 광고에 대해서 광고 가능

  • 은행, 보험 회사, 증권사에 대한 브랜드 광고

  • 예금상품 / 대출상품

  • 보험

  • 신용카드

  • 미국, 영국, EU : ARP, 위험성 표시 의무

1.11.2 아래의 내용을 담은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 이자율 등 관련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

  •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누락/축소하거나 편익만을 강조하는 등 이용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왜곡ㆍ과장ㆍ누락하거나 모호하게 나타내는 표현

  • 기타 매체 내부 검토에 따라 광고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광고 불가

1.11.3 상품의 위험성과 수익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며 경고 문구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함.

1.11.4 필수정보(금융기관 명칭, 거래조건, 이율, 수수료, 연회비, 신용카드 발급 기준 등)에 대해 명확하게 공개해야 함.

1.11.5 Ai 가 생성한 투자 조언 등은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Ai에 의해 생성 됨' 이라는 면책 문구를 병기해야 함.

1.11.6 광고 불가한 금융 상품

  • 가상화폐

    • 한국 : 단순 브랜딩 광고의 경우 협의 가능

    • 그 외 : 광고 집행 시점의 국가의 최신 규제 가이드 확인 필요

      • (고위험성 경고 의무화, 수익율 과장 금지, 인플루언서 마케팅 규제)

  • 고리대금업자들

  • 사모펀드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

  • 고위험 금융 상품

  • P2P(피어투피어)

  • 호주(ASIC) : 투자 성과 보장 표현 금지

  • 중국 : 고위험 투자상품 온라인 광고 금지 경향

1.11.7 광고 내용이 불법적이거나 오해를 유발할 경우 사후 제재 있을 수 있으며,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의 시정 명령 등이 전달된 경우 광고가 중단될 수 있음

1.12 게임광고

1.12.1 게임 아이템 거래 및 사행성 게임(고스톱/포커 등)내용은 광고를 집행할 수 없음

  • 게임머니에 대해 직간접의 유통과정을 통해 유무형의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도 광고 집행 불가

  • 확률형 아이템/루트박스 등이 포함된 게임을 광고할 경우,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해야 함.

1.12.2 게임광고 내 총기 이미지 사용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함

  • 게임광고임을 쉽게 인지 가능하며, 실제 총기로 오인 가능한 실사에 가까운 이미지가 아닐 것

  • 사람을 향해 총을 발사하는 등 지나친 폭력/공포감을 유발하는 경우가 아닐 것

1.12.3 게임의 경우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에만 광고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는 집행 불가합니다.

  • 등급분류를 허위, 위조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광고 모두 제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12.4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의 시정 명령 등이 전달된 경우 광고가 중단될 수 있음

  • EU, 중국, 미국 ESRB/PEGI 등급 표기 의무화

1.13 채팅 및 성인/준성인 광고

1.13.1 준성인 사이트는 일반 컨텐츠와 성인 컨텐츠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를 의미함

1.13.2 채팅 및 성인/준성인 사이트는 광고를 집행할 수 없음

1.14 선거/정당 광고

1.14.1 선거 및 정당 광고는 광고를 집행할 수 없음

1.15 교육/학원/취업광고

1.15.1 각 국의 교육부 및 교육청 등으로부터 공식 인허가를 받은 기관만 광고 가능

1.15.2 아래의 내용을 담은 광고는 진행할 수 없음

  • 사전 정보(교육 프로그램 명칭 및 내용, 교육 기간 및 일정, 수강료, 취업 지원 여부 등)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유해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 기타 매체 내부 검토에 따라 광고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16 의견광고

1.16.1 특정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에 반대하기 위한 의견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1.16.2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 또는 분쟁 가능성 있는 사건에 대해 일방적으로 주장, 설명하는 의견 광고는 집행할 수 없음

1.16.3 사법기관, 행정기관 등 국가기관 및 기타 지자체 등을 통해 소송, 분쟁 등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한 일방의 의견, 주장, 설명은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음

1.16.4 타인의 후기를 사용하는 경우 증거 및 의도적 연출임을 공개해야 함

1.16.5 기타 매체 내부 검토에 따라 광고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고 집행이 제한 될 수 있음

1.17 패션/생활용품

1.17.1 언더웨어 중 ‘성과 관련된 기능성 속옷, 섹시 속옷’ 등과 관련된 제품 또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1.17.2 언더웨어(유사 제품 포함) 제품의 경우 선정적이거나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 및 표현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1.17.3 여성 생활용품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수치심 또는 지나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1.17.4 기타 매체 내부 검토에 따라 광고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고 집행이 제한 될 수 있음

  • 성적 콘텐츠 기준, 문화적 민감성, 종교/인종 감수성 등 문화 규범 고려 필요

1.18 부적절한 컨텐츠 집행 불가

1.18.1 위험하거나 경멸적인 콘텐츠

1.18.2 충격적인 콘텐츠

1.18.3 동물학대

1.18.4 성인용 콘텐츠

  • 음란물

  • 동의를 얻지 않은 성적인 콘텐츠

  • 아동 성적 학대 이미지

  • 성인용품

  • 선정적인 콘텐츠

  • 과도한 노출

  • 기타 매체 내부 검토에 따라 광고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

1.19 기타 집행 불가 광고

1.19.1 종교 광고는 집행 불가

1.19.2 "카드 깡"이나 "휴대폰 깡" 등의 불법 대출 광고는 집행 불가

1.19.3 금융 업종 중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업종 및 업태 집행 불가

1.19.4 유통/판매/수입이 금지된 불법상품 광고 불가

1.19.5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 위조 상품, 불법 복제품 등의 광고는 금지

1.19.6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광고 불가

1.19.7 무기류 광고 불가

1.19.8 흥신소 / 심부름센터 광고 불가

1.19.9 다단계 광고 불가

1.19.10 문신 시술 및 관련 교육, 정보 제공 광고 불가

1.19.11 사주/운세 서비스 광고 불가

1.19.12 P2E, NFT 게임 등 현금화 가능한 게임 및 게임 아이템 거래 ( 경품 같은 현금성 보상 게임 포함 )

1.19.13 기타 국가별 광고 불가 업종

  • 대만 : 중국 본토 OTT 플랫폼 광고

1.19.14 기타 매체 내부 검토에 따라 광고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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